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경사도 기준) 알림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경사도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개발 행위허가시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제2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제2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균경사도 18도 (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 10m)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나)평균경사도 18도 (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ㆍ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중최댓값을 적용한다. 3. 조례공포 : 2018.1.4.(목) 공포. 붙임 : 서울시보(도시계획조례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부서)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1/04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14375991
20210926030525
본청
시설계획과-152
D00000325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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