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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경사도 기준)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경사도 기준) 알림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경사도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개발 행위허가시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개정) 개 정 전 개 정 후 제2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제24조(개발행위허가 기준 등) 별표 1 개발행위허가 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균경사도 18도 (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 10m)가 1개 이상일 경우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나)평균경사도 18도 (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ㆍ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중최댓값을 적용한다. 3. 조례공포 : 2018.1.4.(목) 공포. 붙임 : 서울시보(도시계획조례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부서)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1/04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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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경사도 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52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구하 관리번호 D000003255032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