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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선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141 결재일자 2017.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진영 代이문자 代권명희 12/27 주용태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선정 추진계획 2017. 12 평생교육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선정 추진계획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한 공개모집 및 심사를 추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단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추진사유 ○ 현 수탁기관과의 위?수탁협약 해지(2018. 2월 예정) Ⅱ 위탁방향 ○ 시립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노하우 활용 ○ 수련?교류?문화?교육?상담 등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 이용 활성화 ○ 구로구 지역 특성 및 미래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개발?운영 - 다문화 청소년이 많은 구로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 사업 개발?운영 - 4차 산업혁명 및 급변하는 환경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진로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및 장기적인 발전 도모 Ⅲ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 시설현황 ○ 개 관 : 2002. 6. 1. ○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 규 모 : 부지 1,762㎡, 건물 4,986m²(지하2~4층) ○ 주요시설 - 수영장, 소극장, 체육관, 휴카페, 프로그램실 등 ○ 주요역할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역량강화 및 참여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운영 등 청소년수련거리 제공 ?? 위탁기간 : 2018.2.23. ~ 2020.12.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사업수행 실적 및 경영상태, 회계투명성 등) - 사업수행계획(프로그램 운영, 조직?인력?시설물관리, 재정운영 계획 등) ?? 추진일정 모집공고 ⇒ 사업설명회/ 제안서 접수 ⇒ 신청단체 현장확인 ⇒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안 평가) ⇒ 수탁자 선 정 ⇒ 협약 체결 ‘18.1.3 1.10 /1.19 1.25~26 2.1 2.6 ‘18. 2월 ※ ‘17. 12. 15 : 시의회 동의안건 의결 Ⅳ 추진계획 가. 공모 및 심의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8.1.3. ~ 1.19.(15일 이상) ○ 공고매체 : 서울시 및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홈페이지 ○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임 관 련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결격사유 - 단체(법인)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8.1.10.(수) 15: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참여대상 :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참가희망 단체 또는 법인 ?? 신청서(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8.1.19.(금)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4층 청소년정책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 기 간 : 2018.1.25.(목)~26(금) ○ 조 사 자 : 3명(공인회계사 1, 시 직원 등 2) ○ 내 용 - 사무실 확보 유무, 운영인력 및 결산내역 등 확인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일 시 : 2018.2.1.(금) 14:00~ ※ 추후 공모 참여단체 수 등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구 성 : 7명 (시의원(1), 회계사(1), 공무원(1), 청소년전문가 등(4)) ○ 심의내용 : 정성적 평가(70점) 항목 - 주요 심사항목으로 구로구 지역 특성 및 미래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개발?운영 항목 추가 ? 다문화 청소년이 많은 구로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청소년 사업 개발?운영 ? 4차 산업혁명 및 급변하는 환경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진로교육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정량적 평가(30점), 가산점(16.6~-6점) : 사업부서 평가 ○ 심의결과 -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인정,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단체와 협의 후 협약 체결 ※ 선정자 발표(시 홈페이지 게시) : ’18.2.6.(화) 예정 나. 위탁운영 협약체결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의뢰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협약체결 ○ 시 기 : ’18. 2월중 ○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협약서 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에 제출 Ⅴ 행정사항 ?? 일상감사 의뢰 : 공고전, 안전감사담당관 ?? 공개모집 공고 의뢰 : 공고전, 정보공개정책과 ?? 수탁기관 선정 결과 : 시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안내서(안) 1부 【 참 고 】 관 련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 위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업영역) ①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4.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5.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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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선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141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4121) 관리번호 D0000032469813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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