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도 제3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3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박중섭 박경서 01/04 代송호재 협 조 주무관 박정석 - 2017년도 제3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도 제3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7.12.27(수), 14:3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동작구 건축과) 동작구 신대방동 686-48번지 일대 (9,401.50㎡) 공동주택(274) 오피스텔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 29/6 조건부보고완료 건축+교통 2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일대 (53,861.00㎡) 공동주택(1,499) 및 부대복리시설 28/4 조건부보고완료 건축 3 신촌관광호텔 신축사업 (마포구 건축과) 마포구 노고산동 57-50외 5 (2,058.80㎡) 관광숙박시설 29/5 조건부보고완료 경관+건축 +교통 4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29,854.70㎡)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18/6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12.27(수) 사업명/신청위치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 동작구 신대방동686-4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7-3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의한 건축·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전면 저층부의 유리 색상 선택시 전체 입면과 조화를 이루도록 실시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Astra Plaza 이벤트 공간 트렌치와 우수처리 계획이 연동되어 여름철 집중 호우시 우수처리 및 광장의 안전관련 계획 검토 바람. ○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 신청은 신청한대로 84㎡A형, 84㎡B형, 84㎡B-1형, 84㎡B-2형, 84㎡C형에 대하여 15% 완화 인정함. ?? 방재 ○ 제연팬룸 및 소화펌프실은 유지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적 조정 바람.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에 따른 변경 내용 등이 누락된 바, 심의 반영사항을 도면 및 시방서에 반영하기 바람. <교통분야> ○ 사업지 동측도로(소로2-77) 차로 운영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차로 운영상 오류 수정 바람. ○ 지하3층 영화관 입구 통로상의 평행주차구획 삭제하기 바람. - 계속 - 2017.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12.27(수) 사업명/신청위치 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 동작구 신대방동686-4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7-3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교통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주거1등급, 비주거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4%, 비주거 9% 적용 라.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 공동주택 1차 에너지소요량 132.96kWh/m2·y (기준150kWh/m2·y) - 업무시설 1차 에너지소요량 211.76kWh/m2·y (기준240kWh/m2·y) - 판매시설 1차 에너지소요량 237.82kWh/m2·y (기준320kWh/m2·y)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12.27(수)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일대 의결번호 2017-36-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공보행통로상 중앙계단의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 설계된 쉼의 공간 등에 교목 설치 바람.(권장) ?? 구조 ○ 109동, 110동은 X방향 편심의 의해 지진 성능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남측 X방향 벽량 보완 바람. ?? 방재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계단실 출입문의 개폐장치는 방화 장갑을 착용한 소방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적용 바람. ○ 아나로그 화재 감지기의 적용, 지하주차장 부분의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적용, PD/AV공간 개선에 대하여 반영하기 바람. ○ 주차장 환기설비 용량 산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고, 소방대의 조작이 원활하도록 방재실에 송풍기별 개별 기동 스위치 설치 및 화재시 배연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설비로 반영하기 바람. ?? 교통 ○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된 주출입구 횡단보도의 위치를 변경 전 위치로 최대한 조정하고, 광폭 횡단보도 및 유색 포장 등으로 주의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 지상 비상차량 진출입로 폭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동 동선은 단지내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직선차로로, 회전반경은 직각 이상으로 계획하기 바람. - 계속 - 2017.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12.27(수) 사업명/신청위치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일대 의결번호 2017-36-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심의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1%이상 적용 라. 주거 1차 에너지소요량 : 172.08kWh/m2·y(기준190kWh/m2·y)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12.27(수) 사업명/신청위치 신촌관광호텔 신축사업 / 마포구 노고산동 57-50외 5 의결번호 2017-36-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에 의한 경관·건축·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수평루버의 면은 향후 오염으로 인한 유지 보수가 어려울 것으로 대책 검토 바람. ○ 개폐 가능한 객실 창의 높이는 사용자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 검토 바람. ○ 공개공지가 설치된 필로티 하부 유효 높이(6M)에 맞게 도면 수정 바람. ?? 구조 ○ Transfer Beam에 연결된 상부와 하부 기둥은 최소 1개층 이상 SRC구조로 보완하기 바람. ?? 방재 ○ 1층 직원출입구 관리실 앞 복도 유효폭을 넓혀 피난안전성 확보 바람. ○ 중앙계단은 1층에서 로비로 연결되지 않고 직접 외부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외부 방향 출구 유효폭을 확대하기 바람. ○ 제연용 샤프트가 협소하여 샤프트 면적의 확대가 요구되며, 제연용 숭풍기를 회전 수 제어방식으로 적용하여 안전 성능 확보 바람. ?? 환경 ○ 분절된 파사드에서 커튼월 입면으로 변경하면서 냉방에너지 부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루버를 차용(돌출간격, 돌출길이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일사 차단 계획 검토 바람. - 계속 - 2017.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12.27(수) 사업명/신청위치 신촌관광호텔 신축사업 / 마포구 노고산동 57-50외 5 의결번호 2017-36-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경관+건축+교통 심의 <건축분야>(계속) ?? 조경 ○ ‘공개공지-1’은 녹지대 통합 및 확대, 대형목 식재로 건축물의 매스에 조화되는 식재와 경관 계획 바람.(장송 보아심기와 대형 낙엽 교목 틀짜기로 식재) ○ ‘공개공지-2’의 필로티 내부 공간은 휴게 공간 분위기가 나도록 야외카페 분위기로 바닥 목재 데크 포장과 벤치를 설치하고, 북향을 고려하여 기둥에 입면 녹화 계획 바람. <교통분야> ○ 기계식 주차 바닥면 색상을 차별화하여 계획 바람. ○ 기계식 주차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횡단시설 설치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이상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적용,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주거 7.13% 적용 라.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260kWh/m2·y)대비 40kWh/m2·y 이상 감축(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 대체비율 완화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7.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7.12.27(수) 사업명/신청위치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7-36-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경관분야> ○ 경관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재정리하여 제시 바람.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현상설계 당선안의 컨셉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입면계획(색채계획 포함)이 연출되도록 검토 바람. - 기존 현상설계의 장점인 다양성에 대한 표현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층부와 고층부의 마감재료 선택과 SET-BACK, 창호 개폐율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 자연의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입면 및 녹지 계획 검토. - 좀 더 다양하고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색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 북쪽의 벽면녹화는 식생이 가능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 검토 ○ 배면부(청계천변) 매스가 과다(72m×72m)하므로 분절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옛 길의 보존 및 흔적남기기 계획은 면적이 아닌 공간개념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검토 바람. ○ 중앙광장이 전체 공간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채광, 조경 등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의 연계성 보완 ○ 7층 플라잉 가든은 7층만의 업무시설 및 부대시설의 연결에 그치고 있으므로 중앙광장 등 타 공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하층 판매시설과 지상층의 판매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동선 및 공간 위계가 개선되도록 검토 바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설계 바람. - 계속 - 2017.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7.12.27(수) 사업명/신청위치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7-36-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 ○ 지진저항시스템 구조방식(RC전단벽)을 전단벽과 모멘트 골조방식으로 수정 바람. ○ 내풍, 내진 안전성 검토 결과 자료 보완 바람. - 중공슬래브(두꼐 330~600㎜)는 철골 모멘트 골조에 부적합하므로 데크 슬래브로 검토.(권장) ○ 세운상가와 연결된 브릿지 길이에 비해 지지기둥(SC1)이 불필요하므로 보도교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지 기중이 없는 구조 시스템으로 변경 검토 바람. ?? 방재 ○ 소방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기 바람. ?? 조경 ○ 경관녹지계획에 1열로 연속적 대형 낙엽 교목 식재 계획 바람. ○ 공중가로, 옥상 녹지대에 식재 가능한 수종으로 유형별 디자인 계획 제시 바람. - 테라스 식재 계획의 분비나무는 부적합하므로 녹화 판넬, 이끼 판넬 외장재 적용 검토 ○ ‘공개공지-2’ 공간계획에서 쉼터(휴게공간)가 계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공간의 선형을 조정하여 water front 가장자리에 목재 데크를 포장하여 휴식 공간을 제공하거나 녹지대에 평상, 벤치 등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수공간이 쓰레기 적치공간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방안 검토 - 수목, 녹지하부에 암거 배수망 설치를 토목계획과 협의 ?? 교통 ○ 종로변 차량진출입구 설치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르기 바람. 끝. 2017.12.27.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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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제3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53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25542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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