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8. 1. 4.(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출자출연기관 예산 및 결산서의 시의회 제출 조항 신설 - 출자·출연기관은 예산성립·변경 후 15일 이내에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 -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나. 행정사항 ○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예산서는 예산성립 및 변경 후 15일이내,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시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출자·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서울시출자·출연기관 주무관 홍상환 출자출연팀장 안승만 공기업담당관 전결 01/04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7 /전송 02-2133-0864 / hongs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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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30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환 (02-2133-6787) 관리번호 D0000032552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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