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공원 회현자락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0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한선 허생범 김용중 01/04 이춘희 협 조 재무팀장 김기중 남산공원 회현자락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8.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회현자락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사용수익허가시설인 남산공원 회현자락 매점 2차년도 사용료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 · 부과하고자 함.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 제3항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위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2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간 부과액 남산공원 회현자락 매점 중구 회현동1가 100-267 ○ 건물 : 10.35㎡ ○ 토지 : 82.892㎡ ’17.1.9. ~ ’20.1.8. ’18.1.9. ~ ’19.1.8 ○ 사용료 : 69,203,910원 ○ 부가세 : 6,920,390원 ○ 합 계 : 76,124,300원 ※ 1차년도 사용료 : 72,220,000원(사용료 : 65,654,550원, 부가세 : 6,565,450원) 사용료 산출내역(부과금액 : 76,124,300원[부가세 포함]) ? 둘째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산정에 따른 제반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 연도의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2차년도 사용료 : 69,203,910원(부가세 미포함) : 65,654,550원[’16년 사용료] × 157,987,000원(153,350,200원[’17년 개별공시지가 1,850,000원 × 토지 면적 82.892㎡] + 4,636,800원[’17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 149,884,100원(145,061,000원[’16년 개별공시지가 1,750,000원 × 토지 면적 82.892㎡] + 4,823,100원[’16년 공유재산 건물시가표준액]) 향후계획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납부기한 : ’18년1월8일) 붙임 : 1. 2차년도 사용료 세부산출내역서 1부. 2. 건물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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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회현자락 매점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0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 (02)3783-5925) 관리번호 D000003255088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