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0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물연구원장 이준영 고채현 01/04 代김복순 협 조 2018년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2018.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 조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절차를 준수코자 함. Ⅰ 집 행 개 요 ?? 관련근거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 대상 및 예산액 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8,590천원 16,500천원 18,000천원 4,090천원 ?? 편성목적 및 집행기준 종 류 편 성 목 적 주요 집행 기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등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축?조의금 : 5만원 - 소속 상근직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요행사,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접대비:카드사용 - 1인 4만원 이하 범위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은 3만원 이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동호인 취미클럽,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경비 ○현금 / 카드 ?? 집행의 기본방향 ○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 고급음식점 등 고가 장소를 이용한 회의?간담회를 지양하고 내실있는 행사 추진 ○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활용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 ○ 기관장 중심으로 집행 금지 ○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 제공 지양 ○ 업무추진비의 지출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 - 단, 카드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반드시 영수증 첨부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집행부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지출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지출 Ⅱ 주요 세부 집행계획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2018년도 사용가능 예산액 : 16,500천원 ○ 축의?부의금품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서울물연구원 소속 상근직원을 대상으로만 축의?부의금 지급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집행을 제한한다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당해 서울물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환경수자원 상임위원회 의원들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 ○ 부속실 운영 비용 - 기관장 부속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방문민원접대용 등)에 한하여 지급 ○ 직원격려 -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 ○ 월별집행계획 (단위:천원) 구분 월 별 집 행 계 획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관운영 16,500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1,375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2018년도 사용가능 예산액 : 18,000천원 ○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비용 등 지출 - 간담회 등 접대비(1인당) : 40,000원 이하 집행 -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 경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시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 카드결제 준수항목 ① 요일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제한 ② 장소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제한 ③ 시간 : 23시이후 심야 시간대 사용제한 ④ 업종 : ‘주점’등 제한업종에서 사용금지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 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피부미용실,사우나,안마시술수,발마사지,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당구당,노래방,사교춤,전화방, 비디오방,헬스크럽,PC방,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월별집행계획 (단위:천원) 구분 월 별 집 행 계 획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책추진 18,0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2018년도 사용가능 예산액 : 4,090천원 ○ 생일선물 비용 - 소속 직원 생일선물로 1인당 20,000원 도서상품권 지급 ※ 단, 도서상품권 구입시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매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한다 ○ 체육?문화행사 비용 - 본청 및 본부 계획에 의거 체육?문화행사 추진시 소속 직원 1인당 5,000원(년 2회시) 또는 10,000원(년 1회시) 지급 ○ 동호회 지원 - 동호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서울물연구원 동호회에서 본부장배 대회 참가시 동호회로부터 행사계획을 제출받아 동호회에 격려물품 지급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기타 격려에 사용 ○ 월별집행계획 (단위:천원) 구분 월 별 집 행 계 획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원가산 4,090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41 339 Ⅲ 행 정 사 항 ?? 월간단위 업무추진 교부 및 집행 철저 ○ 교부일자 : 매월초 전후 ○ 교부방법 : 연초 수립된 월간 집행계획에 맞추어 예산 교부시행 ○ 집행처리 : 매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등 증빙서 첨부하여 지출결의 서를 통한 공문서 시행절차 준수 ?? 업무추진 공개 철저 ○ 공개일자 : 매월 10일전까지 ○ 공개대상 : 전월에 사용한 기관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2014.9월이후 추가 공개사항 ▶ 집행시간 : 법인카드 결재시간 기재 예시) 12:50, 19:45, 21:38 등 (24시 기준 작성) ▶ 집행장소 : 업체 상호명과 주소를 함께 공개하되 주소는 도로명까지 기재 단, 경조사비의 집행시간, 집행장소는 생략. 붙임 1.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1부. 2.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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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1322
본청
총무과-110
D000003255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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