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88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효수 최동철 이형우 01/04 정권 협 조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 2018.1.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연구지원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보건환경연구원-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 외부강의 등에 관한 신고절차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신고의무 위반행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외부강의등 신고처리 절차 ○ 외부강의등이란? : 강의·강연·토론·기고 또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 사전신고 절차 - 매 강의 개시 3일 전까지 신고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 여부 불문하고 사전신고(강의요청기관의 공문 첨부) ※ 강의요청이 구두, 이메일 등으로 온 경우 승인처리 불가(X) - 월3회 또는 월6시간 초과시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함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시 ‘견책이상’ 징계대상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사례금 상한액(제18조 관련) (단위:천원/1시간) 공무원 시장 부시장 4급이상 5급이하 1시간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1시간 초과 상한액 75만원 60만원 45만원 3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절차(강의개시 3일전) ?4급이하(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 소속부서장 결재 → 연구지원부 접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행정정보연계 기안 → 발송 (수신자 : 연구지원부장) 내부결재 승인/불허 ?3급이상(감사위원회 처리) 외부강의 신고 → 연구원장 결재 →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연구지원부에서 신고 행정정보연계 수신자 : 조사담당관 조사담당관에 신고 신고처리 (조사담당관 : 승인 또는 심의위원회 상정) □ 외부강의등 신고시 복무처리 ○ 직무와 ‘직접적’ 관련시 : 공가 또는 출장 직무관련 범위 ①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소관사무에 한한다. ② 공공기관 요청 업무 담당, MOU 협약 관련 업무 담당 ○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시 : 연가 또는 외출 〔겸직허가〕 ? 대상 : 행위의 계속성이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 - 책자 발간, 원고료, 1회성 강의 등은 겸직허가 대상 아님 ? 계속성의 기준 : -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겸직허가는 연구지원부 인사담당에게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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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1322
본청
연구지원부-188
D00000325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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