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관로 기술진단 입증자료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관로 기술진단 입증자료 요청 1. 하수도법 제20조 및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2015.5.28. 환경부 훈령 제1154호)과 관련입니다. 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의 “하수관로 기술진단 실시 인정”과 관련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물재생계획과 및 물재생센터에서는 붙임 양식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2018.1.8.(월)까지 회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양식 2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계획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실무사무관 전경조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1/03 이인근 협조자 전문관 박만헌 시행 물재생시설과-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34 /전송 2133-1043 / jeonj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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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1) 하수관로 기술진단 인정요청(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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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2) 하수관로 기술진단 인정을 위한 입증자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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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수관로 기술진단 입증자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02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경조 (2133-3834) 관리번호 D000003252706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