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소방계획서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3 결재일자 201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고성배 김태수 장성만 01/03 유경애 협 조 2018년도 소방계획서 2018.1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소방계획서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업무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부수도사업소의 모든 건축물과 전직원 및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 감독 이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화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직원을 지휘·통솔할 수 있다. 제4조 방화관리자의 업무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조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1) 중부수도사업소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다. ?? 자위소방대 조직표 대 장 소 장 방화관리자 행정지원과장 (총원:151명-분소10명포함) 통보연락반 소 화 반 피난유도반 응급구조반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김태수 은정호 이태기 변학준 윤준수 이윤호 경택중 김병찬 원수연 김정규 정지진 신용현 김용갑 최정만 김원희 장월용 이성식 안상모 이충구 김요석 김기돈 서정필 김보현 박규성 박장진 김헌중 김상웅 김종열 김행한 김영환 김선찬 이승필 김병두 신정우 이경춘 정진배 한상근 유명수 김석기 이유찬 문준호 신인철 황영배 윤석한 김철수 유형근 김종환 진관용 2)각 조직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 분 대 별 임 무 통보연락반 ㅇ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의 통보 ㅇ관계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보연락 소 화 반 ㅇ소화기, 옥내소화잔을 사용 화재진압 피난 유도반 ㅇ건물내 거주자를 대피유도 ㅇ방화문 폐쇄, 가스 위험물 등 제거 ㅇ주요물품 안전한 장소로 이동 의료구호반 ㅇ부상자 응급조치 ㅇ병원 긴급 후송 제6조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등 ○ 방화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소방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소 방 대 책 위 원 회 위 원 장 소 장 방화관리자 행 정 지 원 과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통보연락반장 소화반장 피난유도반장 응급구조반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제2장 화재의 예방 제7조 소방검사 1)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기준)의 규정에 의하 여 실시한다. 2)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점검결과를 2년간 보관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30일(공공기관은15일) 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소방시설 점검은 전문진단기관에 위탁 시행할수 있다. 해 당 구 분 점 검 일 자 점검방법(점검자) □ 작동기능점검 매 월 방화관리위탁대행업체 □ 종합정밀점검 건축월 방화관리위탁대행업체 제8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1) 관할 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 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2) 자체 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장에게 보고 하고, 즉시 정비 보완 조치한다. 제9조 방화순찰 방화순찰은 순찰의 필요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당 사업소의 방화순찰지구는 ( 1 )개 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 1 )개 노선으로 하고, 순찰함은 요소에 ( 6 ) 개소를 설치?운영 한다. 가) 순 찰 노 선 ▷ 본 관 : 3층 →2층 → 1층 → 계량기반→ 지층 별 관 : 지2층 → 지1층 → 1층 → 본관 1층 수신반 나) 순찰함 설치장소 : 6개 2) 방화순찰 요령은 자체계획에 의해 수립하고 순찰일지를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방교육 1)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은 전 직원(근무자)에게 실시한다 2)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2회 실시하며,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연간 소방교육 계획】 월 별 교 육 내 용 교 관 상반기 ㅇ소화기사용법, 옥내소화전 사용법(교육) 방화관리위탁대행업체 하반기 ㅇ화재시 피난요령,소화기사용법,옥내소화전 사용법 소방서와 합동훈련 (실제 훈련) 방화관리위탁 대행업체 및 관내 소방서 제11조 소방안전 환경 조성 우리사업소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 ? 운영한다. 부 착 또 는 설 치 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선 전 물 현수막 ? 프랑카드 건 물 전 면 불조심 강조 기간 입 간 판 현 관 앞 불조심 강조 기간 유 인 물 표 어 현 관 앞 불 조 심 강조 포 스 터 수신기 옆 불 조 심 강조 주 위 표 시 전기실,기계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불조심 홍보방송 월 1회 화 기 주 의 제12조 화기사용 제한 1)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등의 작업 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 하고자 하는 자는 방화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 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 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제13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등 우리사업소는 화재예방상 인원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한다. 지 정 구 분 구 역 명 칭 통 제 및 제 한 경 고 내 용 제한구역 기 계 실(지2층) 화재 및 기계고장 방지 전 기 실(지1층) 화재 및 기계고장 방지 제3장 화 재 진 압 제14조 소방훈련 1) 우리사업소 연간 소방훈련은 년 2회이상 실시한다. 훈 련 명 내 용 기 초 훈 련 ㅇ소화기,옥내소화전,기타소화활동에 사용하는 설비나 기구 등에 사용 (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 분 훈 련 ㅇ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조소방대유도 등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 합 훈 련 ㅇ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 상 훈 련 ㅇ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제15조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1) 중부수도사업소에 근무 하는 자는 평소에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초기소화, 건물 내 거주자 피난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화재 발생시 연락체계 최초목격자 구내전파 및 119신고 초기진화 육성 : “불이야” 외침 비상연락 발신기 : 경보발생 사업소장 3)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 내에 전파되는 평소 편성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팀별로 개인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방화관리 일반 제16조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 유지 1)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 비치하고 수검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 기본현황 및 소방시설 배치도 (별지1) ② 소방시설 현황 (별지2) ③ 피난 ? 방화시설 현황(별지3) ④ 위험물 시설현황 (별지4) ⑤ 특수 가연물 취급현황(별지5) ⑥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별지6) ⑦ 화기 책임자 지정 현황(별지7) ⑧ 소방시설 정비 보완 기록부 (별지8) ⑨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별지9) ⑩ 소화기 관리(정비)대장 (별지10) ⑪ 방화순찰일지 (별지11) ⑫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별지12) ⑬ 소방시설 작도기능점검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참조 제17조 공문서 및 부책의 보존관리 방화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방화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등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벌 칙 제18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등 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본 소방계획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문서 : 1) 시설물 현황 1부 2) 사업소위치도1부 3) 소화기위치도 및 비상태피로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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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소방계획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93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배 (02-3146-2021) 관리번호 D00000325299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