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259 결재일자 2017.1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0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정숙 김복재 엄의식 김용복 류경기 12/25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김태수 의원 외 19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제정경위 ? ‘17. 9.27. : 김태수 의원 외 19명 발의 ? ’17.12.20. : 제277회 정례회 수정가결 ? 제정안 내용 ? 서울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소비자권익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연구개발 장려에 대하여 규정(안 제7조,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안 제10조) 현 행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조~ 제5조 ----------. 제1조~ 제5조 ----------. <신 설> 제6조(기업유치?지원)①---관련 기업?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와 사업장을 서울특별시에 유치---------. ②-- 기업?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이 서울특별시 내로 이전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업유치?지원)①삭제 ② 삭제 <신 설> 제7조~제12조 ----------. 제6조~제11조-----------. ? 현 실태 및 제정 이유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7년 8월 기준, 14.02%로 고령사회 진입, 우리시는 ’17년 11월 기준 13.6%, ’18년에 고령사회 진입예정 - 서울고령화 : 고령화사회(‘05년, 7%) →고령사회(’18년, 14%) → 초고령사회(‘26년, 20%)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잠재수요를 전략산업으로 육성 필요 ? 우리시 전략산업인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빠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우리시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고령친화산업 발전 주도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잠재수요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규정을 조례에 마련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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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259 생산일자 2017-1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숙 (02)2133-7403) 관리번호 D000003245135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정책계획수립 > 어르신복지종합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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