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문서번호 인사과-30598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박현우 김성수 代김광덕 11/10 代정상택 협 조 재무과장 신종우 예산담당관 백일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17.11 인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공무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매뉴얼 및 인사지침 마련, 각종 노무 관련 규정해석 및 근무형태 개선, 공무직 노조 관리 및 대면교육, 노무상담 등을 위하여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채용 필요성 ? 공무직 인력증가에 따라 노무 관련규정 해석, 제도개선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관련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공무직 전환 인원은 ‘12년부터 ’16년까지 1,600명 전환, ’17년 운전원, 주차관리, 매수표 등 118명 전환으로, 총 1,718명 ? 서공노 2016년 노사협의 안건 “공무직 전담 노무 인력충원” 요구 - 기관별 노무관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노무사) 1명을 포함하여 공무직 51명당 1명 관리인력 배치 필요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17.9월)에 따라 ’18년 약 140여명 추가전환 예정 ○ 공무직 관리시스템 부재 및 노무관계에 적용할 세부지침 미비에 따라 발생하는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교대근무제 개선, 노무·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일괄 채용지침 수립, 노사협의회 설치 등 현안 대응 필요 Ⅱ 채용 개요 ??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 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공무직 노무관리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임용일로부터2년 (주당35시간) 행정국 인사과 - 공무직 노무 관련 규정 해석 및 개정 검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노무·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및 공무직 일괄채용을 위한 지침 수립 - 공무직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및 근무 형태 개선 - 공무직 노조관리 및 단체교섭 지원, 각종 노동법 교육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 임용기간 : 임용계약일 ~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35시간(일7시간)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임용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보수수준 ?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0,041 46,670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Ⅲ 추 진 일 정 ?? 임용 절차 채용절차 ○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채용타당성 검토?통보 (시간선택제에 한함) → 인건비확보 → 임용계획 승인의뢰 → 제1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매월)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인사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 채용공고 → 채용절차 진행 (서류 및 면접전형 등) 적격자 없을 시 ‘합격자 없음’ 의결 → 임용후보자 임용승인의뢰 (연봉책정승인 포함) (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임용약정(임명) → 발령 통보 → 인사기록 및 전산등재 (인사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인사과) ?? 추진일정(안) ? 채용계획 수립 ? 임용계획 승인 의뢰(제1인사위원회) 2017.11.13.(월)까지 ? 채용공고(10일간) 2017.11.14.(화)∼26(일)까지 ? 응시원서 접수(3일간) 2017.11.27.(월)∼29(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홈페이지 게재) 2017.12.1.(금) ? 면접시험 2017.12. 6.(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2017.12. 8.(금) ? 합격자 등록 및 신원조회 2017.12.8.(금)∼10(일) ? 임용승인(제1인사위원회) 2017.12.11.(월)까지 (예정) ? 임용 약정 체결 2017.12. 13.字 (예정) ※ 임용일은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붙 임 1.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각 1부 2. 공고문 1부 <붙임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 임용개요 (채용부서명 : 행정국 인사과) 채용분야 채용등급 인원 자격기준 근무기간 채용방법 연봉(천원) 공무직 노무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있는 자 임용일 ~2년간 경력경쟁 임용시험 40,837 ∼ 61,286 2. 사업(임용)의 필요성 ○ 공무직 인력증가에 따라 노무 관련 규정 해석, 제도개선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관련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공무직 관리시스템 부재 및 노무관계에 적용할 세부지침 미비에 따라 발생하는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3. 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공무직 노무 관련 규정 해석 및 개정 검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노무·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및 공무직 일괄채용을 위한 지침 수립 - 공무직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및 근무 형태 개선 - 공무직 노조관리 및 단체교섭 지원, 각종 노동법 교육 ○ 직무특성 - 노무 관련 고도의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며 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제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후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 있는 자 5. 근무기간 ○ 임용일부터 ~ 2년간 ○ 기간설정사유 : 최초채용기간은 2년, 이후 근무실적과 사업필요성 따라 연장 6. 기타(추가합격자 결정 등) ○ 면접시험 채점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를 두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성 과 계 획 서 피평가자 직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성명 (인) 평 가 자 직 인사과장 성명 (인) 1.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연령)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행정국 인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만 세) 임용계약일부터 2년 서울시공무직 노무전문요원 - 공무직 노무 관련 규정 해석 및 개정검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노무·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및 공무직 일괄채용을 위한 지침 수립 - 공무직의 인력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및 근무형태 개선 - 공무직 노조관리 및 교섭 지원 및 노동법 교육 2. 업무성과목표 ○ 성과목표 - 공무직 노무 관련 규정 해석 및 개정 검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노무·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및 공무직 일괄채용을 위한 지침 수립 - 공무직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및 근무 형태 개선 - 공무직 노조관리 및 단체교섭 지원, 각종 노동법 교육 ○ 성과계획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업무 비중 일정 계획 성과결과/산출물 담당역할 1. 공무직 노무 관련 규정 해석 및 개정 검토, 제도개선 20% 연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규정 해석 ?공무직관리규정 등 개정 검토 ? 질의 답변 및 지침 검토 ? 규정 해석 및 개정안 마련 2. 노무·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및 공무직 일괄채용을 위한 지침 수립 30% 연간 ?공무직 노무·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공무직 채용, 임금, 급여 지침 마련 ?매뉴얼 및 지침 보고서 작성 3.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관리 지원 20% 연간 ? 단체교섭 : 9월 ~12월 ? 임금협약 : 9월 ~12월 ? 공동노사위원회 및 수시 노사협의 실시 ?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법률검토 등 ? 교섭안건 검토 및 대화 참여 4. 공무직 직무분석 및 근무형태 개선 20% 연간 ? 공무직 직무분석 보고서 ? 공무직 수시 고충처리 : 수시 ? 직무분석 보고서 마련 ? 노무민원 처리 및 조치 ? 근무형태 개선 방안 마련 5. 노동법 및 산업안전법 교육 10% 연간 ? 공무직 담당 노동법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 10~11월 ? 교육자료 작성 및 강의안 마련 <붙임2>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분야 임용 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근무예정 부 서 담 당 직 무 내 용 공무직 노무관리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나’급 1명 임용일로부터2년 (주당35시간) 행정국 인사과 - 공무직 노무 관련 규정 해석 및 개정 검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노무·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및 공무직 일괄채용을 위한 지침 수립 - 공무직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및 근무 형태 개선 - 공무직 단체교섭 및 노조관리 지원 및 각종 노동법 교육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등급) 응시자격요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나급)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0,041 46,670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 위 표에 책정된 연봉액의 35/40 지급 예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11.27(월) ~ 11.29(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인사과(신청사 7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 인사과 공무·공공안전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시험 공고 2017.11.14(화) 응시원서 접수 2017.11.27(월) ~ 11.29(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7.12.1(금) 면접시험 2017.12.6(수) 최종합격자 발표 2017.12.8(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000원(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 담당(☎ 2133-5568)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印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 (한자) 생년월일 - 주 소 (?? ) 서울특별시 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 ) 성명 (한글) (한자)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서울시청 신청사1층 민원실에서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직급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생년월일 19 . . 1. 자기소개서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폰트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 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 . 작 성 자 : (서명) <별지서식 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분야 : )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는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2017.11월 ~ 2017.12월)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7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0598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우 (2133-5568) 관리번호 D00000319569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