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관리 실무자 교육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314 결재일자 2017.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우성 강남태 조영삼 10/16 김인철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송정아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관리 실무자 교육계획 2017.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관리 실무자 교육계획 우리시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를 정리하여 문서작성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비공개정보 노출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라 결재문서 작성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 업체 영업비밀 등 비공개사항이 노출되어 시정에 혼선 초래 우려 ? 결재문서 생산단계부터 노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하고자, 개인정보 노출사고 다빈도 부서에 대한 개인정보 수준진단 실시 ? 개인정보 수준진단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정보공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원의 인식개선 추진 필요 Ⅱ 추진근거 돌아가기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원문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1(비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부사항 :「붙임3」참조) ? 공개문서의 개인정보 보안대책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수준진단 점검계획 Ⅲ 세부 추진계획 ?? 교육방향 ? 부서별 문서 및 정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 ? 집합교육 참석자를 중심으로 부서별 자체 전달교육 실시 ? 공문, 업무공지 등을 통하여 매뉴얼 전파 및 지속 안내 ?? 교육대상 : 전부서(5급 이하 전직원) ? 집합교육 : 부서별 정보공개, 개인정보, 서무업무 담당자 - 본청 및 3급 이상 사업소 : 각 부서 담당자 참석 - 4급 이하 사업소 및 소방서 : 기관 총괄 담당자 참석 ? 자체교육 : 부서별 전직원 - 집합교육 참석자 주도 하에 집합교육 자료 및 개인정보 수준진단 매뉴얼을 이용하여 부서 전직원에게 전달교육 ※ 교육자료는 공문 및 업무공지를 통하여 사전에 전파 ?? 교육일정 ? 기 간 : ’17.11.7(화) ~ 9(목) 15:00~17:00(총3회) ? 장 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후생동 4층 강당 ? 일정별 교육 대상 : 부서 위치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 교육일정 교육 대상 부서 교육장소 11.7(화) 15~17시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비상기획관,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행정국, 일자리노동정책관, 시민건강국, 도시공간개선단, 안전총괄본부, 도시재생본부, 지역발전본부, 주택건축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도로사업소(6개) 본관 3층 대회의실 11.8(수) 15~17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단, 평생교육국, 정보기획관, 도시교통본부,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관광체육국,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의회사무처, 데이터센터 후생동 4층 강당 11.9(목) 15~17시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수도사업소(8개), 아리수정수센터(6개), 물재생센터(2개), 119특수구조단,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청와대소방대, 소방서(23개), 공원녹지사업소(3개), 은평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백물관, 시립미술관, 서울대공원, 교통방송, 보건환경연구원, 아동복지센터, 인재개발원, 차량정비센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품질시험소, 서울역시편찬원, 서울식물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전달교육, 이메일 등 ? PT자료 강의를 통한 집합교육 ? 공문, 업무공지 게시판 붙임파일을 통한 부서별 자체 전달교육 ? 공개 판단기준, 설정방법 등 실무자 유의사항 이메일 수시 안내 ?? 교육내용 ? 서울시 개인정보 수준진단 수행 결과 - 점검대상 선정 기준 및 진단 프로세스 - 점검 및 분석결과(진단항목별 결과, 재노출자 현황, 개선과제 등) ?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등 비공개정보 관리방법 - 결재문서를 통한 개인정보 등 주요 비공개정보 노출 사례 및 원인 - 개인정보 정의 및 판별기준, 문서 작성 시 보호방법 및 유출시 대응절차 - 결재문서 작성 원칙 및 공개?부분공개?비공개?제한종료일 설정방법 등 Ⅴ 행정사항 ? 전 부서 : 집합교육 참석자 명단 및 부서별 자체교육 결과 제출 - [붙임1]서식에 따라 ’17.10.31일까지 집합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 실·본부·국·사업소별 주무부서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집합교육 참석 직원 주도 아래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하고, [붙임2]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를 작성하여 ’17.11.24일까지 제출 ? 인력개발과 : 집합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2시간) 붙임 : 1. 부서(기관)별 교육참석자 명단 제출 서식 1부. 2. 부서(기관)별 자체교육 실시결과 제출 서식 1부. 3. 비공개 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8호) 1부. 끝. [붙임1]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관리 실무자 교육 참석자 명단 연번 교육일 소속 (실·본부·국·사업소) 부서(과) 직급 성명 비고 <예시>         11.7(화) 행정국 총무과 행정5급 ㅇㅇㅇ       행정6급 ㅇㅇㅇ     인사과 전산6급 ㅇㅇㅇ       행정7급 ㅇㅇㅇ     인력개발과 행정7급 ㅇㅇㅇ       행정8급 ㅇㅇㅇ     자치행정과 행정5급 ㅇㅇㅇ       전산6급 ㅇㅇㅇ     [붙임2]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관리 실무자 교육 참석자 명단 [OOO과(담당관) / □□□사업소 OOO과(부)]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명) 기 교육 참여인원 (명) 자체교육인원 (명) 비고 《작성 방법》 ○ 교육일시 : 자체교육 실시 날짜와 시간(‘17.11.24(금)까지 제출) ○ 교육대상 : 현원을 기준으로 작성(문서작성 및 기안 실무자 전체) ○ 기 교육 참여인원 : 집합교육 참석인원 기재 붙임3 [붙임3] 비공개 기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8호)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붙임4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에 관한 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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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관리 실무자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314 생산일자 2017-10-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성 (2133-5673) 관리번호 D0000031646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소통광장고도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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