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 6-3-3,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통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 6-3-3,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통보 1. 중구 도심재생과-10024(2017.8.25)호와 관련하여『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 6-3-3,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승인기관인 귀 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등에 제시된 저감방안 이행 등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승인 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우리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인·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인·허가 등의 내용을 우리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원철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9/15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56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 6-3-3, 6-3-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5688 생산일자 2017-09-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원철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3139971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