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복지서울’구현을 위한 -20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168 결재일자 2017.5.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세영 강해라 조세연 엄의식 05/19 장경환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복지서울’구현을 위한 - 20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2017. 5.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의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복지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복지서울’구현을 위한 - 20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 도모 1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2017.8.9. 시행)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사업 필요성 ○ 장애인에 한정된 서비스로, 돌봄 부담을 진 가족대상 서비스는 미흡 ※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의 주양육자는 가족구성원이 87.4%(한국보건사회연구원, ’08) ○ 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유아기~아동기~청장년기~노년기)에 걸쳐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 미비 ※ 특히 성인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유형에 비해 부모의 노년기 진입, 중증장애, 홀로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가족의 돌봄이 많이 요구 󰏚 추진경과 ○ ’15년도 : 시청 로비 점거, 3박 4일간 농성(전 자치구 센터 설치 요구) ○ ’16.5~6월 : 시청 점거 43일간 농성(’17년 센터 2개소 이상 설치 요구) ○ ’16.12월 : 자치구 센터 관련 수요조사(10개구 신청) ○ ’17.02.23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회신(자치단체 고유사무) ○ ’17.03.02 : 경기북부센터(광역), 의정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 ’17.03.07 : 경상남도센터(광역), 마산·창원시센터(기초) 방문 ○ ’17.03월 : 市-서울시복지재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안회의 ○ ’17.04월 : 장애인부모단체 의견 수렴 ※ 서울시 가족지원사업 현황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진실적(’16년) 상담 정보제공 문화여가 교육 공모사업 가이드북 개발 거점복지관 연계사업 전문기관 협력사업 1,356건 1,782건 565명 11 2종 5개 11개소 ○ 권역별 거점복지관 연계를 통한 지역중심 가족지원서비스 실시 - 심리상담(35회), 솔루션위원회(14회), 컨퍼런스(4회) ○ 장애복지 현장 전문 역량강화 : 종사자 교육(17회 565명) ○ 장애인가족지원 전문정보지 제작 및 보급 : 발달촉진 놀이가이드북 1종 ○ 전문기관 서비스 연계 : 장애인치과(1), 문화시설(6), 서비스지원(2,625명) □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현황(’16년) : 총 257건 ○ 가족지원 : 137개 프로그램 - 돌봄가족휴가제, 정서지원, 개별상담, 심리치료, 문화체험, 나들이, 여가·취미활동 지원, 장애이해교육, 주말프로그램 운영 등 ○ 자녀지원 : 54개 프로그램 -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정서 지원, 미술치료, 외부치료, 가족요리활동 등 ○ 부모지원 : 67건 -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상담, 심리지원, 자조모임, 동료상담, 부모학교 - 양육정보 제공, 미술치료, 문화여가활동 지원 ※ 타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광역 1 1 1 0 1 1 1 1 0 1 1 0 0 1 1 기초 6 0 0 2 3 1 0 0 2 4 0 3 4 8 17 󰏚 정의 및 대상 ○ ‘장애인가족’의 정의 : 장애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단위 ▸‘장애인가족’의 개념적 정의는 장애인과 가족구성원(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장애인가족 지원’의 목표 :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강화 ○ ‘장애인가족 지원’의 정의 : 가족의 부양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서울시의 장애인가족 지원’은 장애인을 가정에서 부양하는 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서, 가족체계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일컫는 포괄적 의미 ▸즉, 가족지원은 장애인을 부양하면서 당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개별 구성원 및 가족 전체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 ○ 대 상 √영유아기~청소년기(출생~만18세) : 전 장애유형의 장애인가족 √성인기~노년기(만19세~) : 주 이용대상은 발달장애인이나 뇌성마비 장애인가족으로, 타 유형의 장애인가족도 이용 가능 ※ 성인기(만19세 이상) 이후 발달장애인가족의 집중 지원 필요성 ▸청소년기까지는 모든 장애유형을 막론하고 장애발생·판정으로 인해 부모는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장애자녀는 성장과정에서 학교나 동료를 통해 급격한 변화상황에 위축,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성인기(만19세~만64세)에는 타 장애유형은 정신적으로 독립 가능하지만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이 더 많이 요구되는 반면 가족의 보호능력은 감소함. 노년기(만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고령과 발달장애(중증장애)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으로 더욱 심한 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의사소통이 어렵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기 힘든 성인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식적 서비스 지원체계는 미흡한 반면 부모의 노년기 진입으로 장애자녀의 양육부담은 가중되므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함 2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현장 중심의 장애인가족지원체계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장애인가족의 욕구에 맞춰 파편화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창구 ○ 중복사업은 지양하되 기존 공공·민간 서비스체계와의 연계·활용 강화 ○ 장애인가족(당사자·부모 등) 및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중심 지원 ○ 일회성 사례관리 중심에서 지속적 사례관리로 지원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 추진체계 서울특별시 ↑ 계획·결과보고 자 치 구 서울시복지재단 예산교부 지도점검 ↓ ↓ 업무지원 성과분석 ↓ ↑협조 ↓ ↑ 연계사업 협조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 거점장애인복지관 (4개소) ↑ 계획보고 실적보고 ↓ 업무지원 협조 ↑ ↔ 서비스 연계 ↓ ↑ 가족지원서비스 실적제출 장애인복지관 (43개소)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5개소) ↔ 서비스 연계 ※ 서울시는 그간 서울시복지재단과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가족지원 사업 추진, 따라서 신규 센터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단의 지원이 필요하며, ‘재단-복지관-센터’ 간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완충(인큐베이팅) 기간 필요 󰏚 추진체계별 역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업 총괄 - 센터운영 사업지침 시달, 유권해석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지원, 평가 - 시 보조금 교부, 사업홍보 등 서울시 복지재단 장애인 복지지원팀 •신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 지원 - 센터 가족지원서비스 컨설팅 및 운영성과 평가 •장애인복지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지원 및 종사자 교육 - 장애인 新사업 개발 및 보급 •재단이 가진 전문성·노하우가 큰 사업 - 정책 연구·조사, 제도개선, 민·관 협력 촉진 ※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자치구 담당부서 •센터 예산 확보(기초) 및 집행(기초·광역) •센터 관리・감독 - 센터(기초) 선정 및 운영실태 지도·점검 - 센터 사업계획 및 결과 관리 -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자원 조사 및 안내·연계 지원 (광역)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수행기관 •주요사업 - 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 돌봄 지원, 정보제공 - 가족지원서비스 개발・보급 - 기초센터 종사자 직무교육 - 서울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운영 - 부모·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복지재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제출에 협조 ※ 서울시복지재단·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기초)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수행기관 •주요사업 - 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긴급 돌봄 지원 - 부모·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 분야별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복지재단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제출에 협조 ※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거점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가족지원팀 •기존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 지속 제공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실시 - 상담 및 사례관리(솔루션위원회, 힐링스타트 등) •복지재단 및 신설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업 - 복지관 내 프로그램 제공 3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운영개요 ○ 대 상 : 총 5개소(자치구 공모)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행기관은 선정된 해당 자치구에서 공모 서울특별시 지침시달(시비교부), 결과보고 ↓ ↑ 실적·계획 공유 자 치 구 지도·감독 ↓ ↑ 실적보고 ←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장애인복지관 47개소 (A)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B)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C)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D)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E)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 운영인력 : 3명 이상(센터장 제외) ※ 센터장1(무보수), 직원3 ※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기관․단체에서 근무한 자 중 센터장과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되, 운영기관 여건에 맞춰 자체 조정 ※ 인력은 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직업재활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체육전공자 등)을 보유한 자를 공개채용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공고일 현재 실 사업수행주체의 주사무소가 서울 소재 ○ 주요사업 - (상담․사례관리)동료상담가를 통한 상담·사례관리, 돌봄지원 ▸동료상담가 현장방문을 통한 장애가정 상담 및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동료상담가를 활용한 장애 당사자 돌봄 및 주양육자 휴식 지원 ▸지역사회 중심으로 위기가정 또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발굴 - (역량강화)부모·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정보제공)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 자치구 공모 서울시 자치구 운영기관 → 계획수립 자치구 공모·선정 사업비 재배정 → 재정분담 확보 및 세부계획수립 → 운영기관선정 사업비 교부 → 센터설치 → 이용자 모집 및 운영 (’17.4월) (’17.5월) (’17.5월) (’17.6월) (’17.6월) (’17.7월) ○ 선정원칙 : 예산확보·구청장 의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안배 ▸제1권역 : 동북권(도봉·노원·강북·성북·중랑·광진) 1개소 ▸제2권역 :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1개소 ▸제3권역 :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1개소 ▸제4권역 : 서남권(강서·양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1개소 ▸제5권역 : 도심권(종로·중구·용산·동대문·성동) 1개소 ○ 선정방식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서면심사→5개 자치구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는 장애인분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포함 5명으로 구성·운영 ▸심의 개최 전 심사자료 사전검토 →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 후 확정 ○ 선정기준 : 수행기관(30점, 인력·의지), 운영계획(35점, 필요성·타당성·충실성), 실행능력(35점, 예산확보·운영의 실현가능성) ※ 평가점수 70점이상 ※ 평가표(안)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수행 기관 (30점) 1. 자치구 추진체계(조직·인력 등)의 적절성 ▪장애인 전담부서, 장애인가족지원 전담인력 배치 등은 적절한가? 10 2. 자치구의 의지 및 관심도 ▪구청장의 사업 수행의지 및 관심도는 높은가? 20 운영 계획 (35점) 3. 운영의 필요성 ▪관내 장애인 수 및 관련 시설 수(거점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를 감안할 때 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큰가? 20 4. 운영계획의 타당성·충실성 ▪서울시의 추진방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가?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계획 수립에 정책대상자 의견을 반영하는가? 15 실행 능력 (35점) 5. 예산 확보의 적정성 ▪사업내용, 규모, 기간 고려 시, 사업비 편성내역이 합리적인가? 20 6. 센터 신설·운영의 실현가능성 ▪관계기관 및 인접시설 연계·활용도는 높은가? 15 합 계 100 (2)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운영개요 ○ 운영대상 : 1개소(서울시 사회복지사업보조 공모로 선정) ○ 운영인력 : 5명 이상(센터장 제외) ※ 센터장1(무보수), 직원5 ※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기관․단체에서 근무한 자 중 센터장과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인 건 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용하되, 운영기관 여건에 맞춰 자체 조정 ※ 직원은 장애와 관련성 높은 자격증(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특수교사, 평생교육사, 직업재활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체육전공자 등)을 보유한 자를 공개채용 ※ 직원은 다른 제도와 프로그램에의 활용을 금하고, 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에만 활용 ○ 신청자격 : 2년 이상 장애인복지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공고일 현재 실 사업수행주체의 주사무소가 서울 소재 ○ 주요사업 민간의 역량이 필요한 사업, 센터 운영에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업, 기타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여건상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 (기초센터 지원)동료상담가 양성* 및 상담·사례관리, 긴급 돌봄지원, 분야별 서비스(기관)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을 통한 동료상담가 양성 - (서비스 개발·보급)임상경험을 토대로 가족지원 서비스 개발·보급 - (종사자 교육)종사자 직무교육(상담·사례관리 업무처리, 회계) - (네트워크 구축)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협의회 운영, 지역사회 자원 발굴 - (역량강화)부모·비장애형제자매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크 지원 󰏚 수행기관 공모방식 설계(시+복지재단) 수행기관 공모 센터 신설·운영 → 사업설계 (방침수립) 의견수렴 및 확정 → 사업공고 설명회 개최 → 기관선정 보조금교부 → 센터설치 → 운영 및 실적관리 (’17.4월) (’17.4) (’17.5월) (’17.6월) (’17.7월) (’17.7월) ○ 심사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5명) 구성 ※ 선정심사위원은 사업에 공모한 단체 관계자 배제(인력풀 구성 후 추첨) ○ 선정방식 : 적격심사→서면심사→대면심사 - 적격심사 : 신청단체 적격심사(주사무소 소재지, 등록단체 여부 등) - 서면심사 : 적격심사 통과 시 선정심의위원회 개별 서면심사 ※ 신청내용 등 심사자료 개별심의위원 대상 사전 제공 - 대면심사 : PT 설명을 들은 후 선정방법과 심사기준에 따라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수행기관 결정 ○ 선정기준 : 기관현황(20점, 인력·의지), 사업계획(45점, 적절성·타당성·실현가능성), 수행능력(30점, 예산확보·운영의 실현가능성), 정성평가(5점) - 기관현황(20점) : 참여기관의 사업수행 의지(10), 시설현황(10) - 사업계획(45점) : 시 추진방침을 반영한 사업방향의 적절성(10), 사업 계획의 타당성(15),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0) - 수행능력(30점) : 사업실적(15), 조직체계의 전문성(15) - 정성평가(5점) : 심사위원 자율평가 ※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이하일 경우 미선정 ※ 각 평가항목은 타 항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평가 ※ 각 심사위원의 항목별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기) 고득점 순으로 수행기관 결정 ※ 동점일 경우, ‘사업계획’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자치구 선정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총 800백만원 구 분 개 소 소요예산 비 고 총 계 6개소 800백만원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5개소 50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1개소 300백만원 사무관리비⇒사회 복지사업보조로 전용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500백만원 ※ 자치구 250백만원 별도 - 1개소 당 : 총150백만원(시비 100백만원, 구비 50백만원) ※ 타 복지사업과의 형평성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분담비율 5 : 5로 조정 검토 (단, ’17년 분담비율은 2 : 1) ○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300백만원 ※ 시비 100% ○ 예산집행 원칙 - 기초, 광역 구분 없이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로만 집행 가능하며,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보조단체의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공과금 등)로 지출 불가함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의 보조금 보전 불가 ※ 자부담 예산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운영인력은 상기 명시한 인력 이상을 확보하되,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집행 ○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관련 국비지원 건의 󰏅 협조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 現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폐지 및 업무재조정 ※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업무 중복 조정 ○ 시 예산담당관 : 예산전용(광역센터 3억, 사무관리비→사회복지사업보조) ○ 자치구 : 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서울시복지재단 現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재조정(안) 장애인 ‘가족지원’ ➡ ‘장애인복지 전 분야 지원’으로 업무 조정 ○ 시행시기 : 2017. 5월 ~ 계속 ○ 개편방향 장애인가족지원 중심 (복지재단 장애인가족지원팀) ➠ 장애인복지 포괄적 역할 수행 (복지재단 장애인복지지원팀) ∙장애인가족 상담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가족지원 거버넌스 운영 ∙장애인가족지원 매뉴얼·정보지 제작 ∙장애인가족지원 복지현장 역량강화 ∙장애인가족지원 조사, 연구, 자원개발 등 ∙광역․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찾동 및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 ∙장애인복지 신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복지 민․관 협력 촉진 ∙장애인복지 조사, 연구, 자원개발 등 ※ ’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연구(복지재단)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5 추 진 일 정 󰏚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17. 5월 : 방침수립,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17. 6월 : 해당 자치구별 수행기관 공모, 사업비 교부 ○ ’17. 7월 : 센터설치 및 운영 ※ 자치구 공모일정은 자치구 여건에 맞게 시행(시·구 매칭사업비 확보) 󰏚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17. 5월 : 방침수립,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17. 6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행기관 선정, 사업비 교부 ○ ’17. 7월 : 센터설치 및 운영 ※ 사업설명회는 대선(5.9.화) 이후 추진 ※ 붙임 : 1. 타 지자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2. 기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3. 자치구 사업공모 신청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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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복지서울’구현을 위한 -20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168 생산일자 2017-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세영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30146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