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부흥조경개발 (경유) 제목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 통보 1. 2017년 공원시설물 보수정비 공사(연간단가) 계약건이 2017년 12월 19일 준공 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20조 ~ 제2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69조 ~ 제72조에 의거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하나, 2. 업체 사정으로 인해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준공금중 일부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현금 예치하였음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 현황 ㉠ 공 사 명 : 2017년 공원시설물 보수정비 공사(연간단가) ㉡ 계약금액 : 금일억구천오백만원(금195,000,000원) ㉢ 계 약 자 : ㈜부흥건설조경(대표 : 문세남, 사업자 등록번호 : 215-87-55001) ㉣ 계약일자 : 2017년 4월 17일 ㉤ 착공일자 : 2017년 4월 17일 ㉥ 준공일자 : 2017년 12월 10일 나. 준공 내역 ㉠ 준공검사일자 : 2017년 12월 19일 ㉡ 하자보수보증금율 : 2%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2017.12.19.~2019.12.18.) ㉣ 하자보수보증금 : 금삼백구십만원(금3,900,000원) 붙임 공사변경계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주홍열 총무과장 12/29 박병현 협조자 주무관 안희정 시행 총무과-2181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23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6)
14327614
20210926035302
본청
총무과-21819
D00000325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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