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7835 (2017.12.28)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등의 근거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 2)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정보 제공요청 근거 신설 ○ 시 행 일 : 2017. 12. 12 붙임 : 1.「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령법률안 관련 공문 1부. 2.「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령법률안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2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30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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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5302
본청
생활보건과-30213
D00000325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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