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납자 압류채권 압류해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납세액 완납에 따라 우리시에서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를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해제 대상 비고 압류물건 압류일자 체납세액 전부납부 붙임 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농협은행(대구시교육청지점),삼성증권,대신증권,의정부지방법원(공탁담당) 38세금조사관 문유경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12/2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5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전화 02-2133-347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4326862
20210926035302
본청
38세금징수과-30520
D00000325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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