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4505(2017.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공포 및 시행일 : 2017. 12. 29.)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 식육가공업 - 신규영업자 : ‘17. 12. 29.부터 적용 - 기존영업자 : 16년 매출액에 따라 ‘18 ~ ‘24년까지 순차적 적용 매출액(적용기준) 적용일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18년 12월 1일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0년 12월 1일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2월 1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 2024년 12월 1일 ※ 주의사항 : 식육가공업 신규영업자는 유가공·알가공 신규영업자와 같이 HACCP적용 능력 등을 평가 후 허가 처리 ○ 기타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17년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주요 개정내용 1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代김세곤 식품정책과장 12/2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5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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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512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3) 관리번호 D0000032501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