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8536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백광진 조영삼 12/29 代정상택 2018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2017.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건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정보공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개최개요 일 시 : 2018. 1. 4.(목) 10:00 ~ 장 소 : 시청 본관 10층 공용회의실 개최 위원회 : 제2정보공개심의회 참 석 대 상 :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안건상정 담당팀장 등 11명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18 -1 2017. 12.14 【이의신청】 ?2004년 종세분화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등 (5호? 내부검토 과정)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시·구합동보고회 관련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계획 확정 이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하고자 함 도 시 계획과· 도 시 관리과 2018 -2 2017. 12.16 【이의신청】 ?2017년 10월 노원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정산비) 세부내역서, 입금은행명 및 계좌번호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자 원 순환과 2018 -3 2017. 12.23 【이의신청】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아담주택 활성화 지원방안보고서 등 (5호? 내부검토 과정) - 실행·결정되지 않은 내부검토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음 주 거 환 경 개선과 심의안건 : 3건 (이의신청 3건) 붙 임 1. 이의신청서 각1부. 2. 비공개 근거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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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8536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서진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2503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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