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 동작구 부과과-19959(2017. 12. 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 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 명의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과 채무를 증여자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채무부분을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16. 6. 30. 남편 명의 주택을 부인이 증여 받고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증여 당시, 남편 명의 채무(1억2천만원)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변경 없이 부인이 매월 은행 이자를 납입하고 있음. - 2017. 11. 30. 상기 주택의 남편 명의 채무를 자녀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취득.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문을 보면, 증여자 본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때 사실상 그 채무를 증여자가 변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면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대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2/29 천명철 협조자 부동산세팀장 代김종승 시행 세제과-188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87 /전송 02-2133-1035 / seses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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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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