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 동작구 부과과-19959(2017. 12. 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 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내용>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 명의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과 채무를 증여자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채무부분을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16. 6. 30. 남편 명의 주택을 부인이 증여 받고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증여 당시, 남편 명의 채무(1억2천만원)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변경 없이 부인이 매월 은행 이자를 납입하고 있음. - 2017. 11. 30. 상기 주택의 남편 명의 채무를 자녀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취득.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문을 보면, 증여자 본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때 사실상 그 채무를 증여자가 변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면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대진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2/29 천명철 협조자 부동산세팀장 代김종승 시행 세제과-188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87 /전송 02-2133-1035 / seses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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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8804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진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325039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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