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7. 12. 28.)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7. 12. 28.)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388(2017.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30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제6조제2항) 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의 통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곳에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주변의 도로면 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에 차량속도 제한 표시를 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참고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제77조제2항)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 자격, 권한 등을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도록 함( -> 조례로 납세보호관의 업무 등을 규정한 경우, 삭제 개정 필요)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제115조제1항제3호) 주택분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 -> 조례로 10만원 이하를 규정한 경우, 개정 필요)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재생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세제과장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12/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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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7. 12. 2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229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서현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325016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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