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승인 알림 (‘18.1.6-엄마손방)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승인 알림 (‘18.1.6-엄마손방) 1.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단체)께서 신청하신 시청본관 직원식당 엄마손방 사용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가. 사용내용 ㅇ 행 사 명 : ㅇ 사용자(단체) : ㅇ 사용일시 : 2018.1.6(토) 14:00 ~ 18:00(4시간) ㅇ 사용장소 : 서울시청 본관 직원식당 엄마손방(지하2층) 나. 사 용 료 : 금89,560원(금팔만구천오백육십원정) 사용내용 4시간사용료(원) 유의사항 엄마손방131㎡ 30,000×2 60,000원 장소사용 준비·정리시간은 사용시간에 포함됨. 공공요금 난방시 14,780×2 29,560원 ◈ 사용 시간 초과시【기준사용료의 50% 납부】 다. 유의사항 ㅇ 1호선시청역4번출구(시민청입구)좌측계단, 시청본관1층북문(후문)입장 ㅇ 음식물은 반입금지 되오며 식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ㅇ 서울광장 행사와 관련하여 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사용 적합여부 ▶ 은 정치?종교?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음. ▶ 조리·음주·집단취식행위·화기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 ▶ 공공질서·안전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정지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규정 제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규정에서 명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명원 청사운영2팀장 홍수열 총무과장 12/29 정상택 협조자 주무관 방학신 시행 총무과-456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7 /전송 02-2133-0772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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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유휴공간 사용승인 알림 (‘18.1.6-엄마손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5679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명원 (02-2133-5637) 관리번호 D0000032506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일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