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보고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15028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폐기물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오달영 조석주 이목영 12/29 정권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생활보건과장 代김규대 주무관 배일상 2017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결과 보고 2017. 1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결과 보고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의 정밀검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보고함 Ⅰ 검 사 개 요 관련근거 ○ 「환경보건법」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2017.01.03)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계획(생활보건과-9368, 2017.04.17.) ○ 2017년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안전 및 모래위생 관리계획(공원녹지정책과-4218, 2017.03.10.) 정밀검사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및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009년 3월 22일 이전 설치된 모든 공공공어린이집 및 430㎡ 이상 사립어린이집)의 보육실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식당, 병원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 및 모래놀이터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의 교실 및 도서관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해당하나 교육청 소관 검사항목 및 기준 항목 기준 □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제2호 가목) 간이검사결과 기준치의 70% 이상 검출시 정밀검사 납 : 600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의 합 : 1,000 ㎎/㎏ □ 목재 방부제 사용여부 (제3호) 크레오소트유(A-1, A-2) : 불검출 중금속류 방부제(CCA-1, CCA-2, CCA-3, CCFZ, CCB) : 불검출 □ 모래 등 토양의 중금속 (제4호 가목) 납 : 200 ㎎/㎏ - 카드뮴 : 4 ㎎/㎏ 수은 : 4 ㎎/㎏ - 6가 크로뮴 : 5 ㎎/㎏ 비소 : 25 ㎎/㎏ □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 (제5호)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의 합 : 1,000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 75 ㎎/㎏ 오염물질방출(제2호 나목)은 본원 실내환경팀에서 검사 담당 목재 방부제는 의뢰 사항 없음 토양의 기생충란(제4호 나목)은 본원 동물방역팀에서 검사 담당 업무 흐름도 ○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마감재 등 환경유해인자 정밀검사 ○ 어린이 활동공간 모래놀이터의 중금속 검사(도시공원 제외)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모래의 중금속 검사 Ⅰ 검 사 결 과 검사 대상 ○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의 도료 및 마감재 중 중금속은 자치구에서 간이검사 수행 후 기준치의 70%를 초과한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본원에 의뢰함 ○ 어린이 활동공간 바닥재 중 폼알데하이드와 모래 중 중금속 검사는 간이검사 없이 정밀검사를 수행함 검사 결과 (단위:개소) 지점수 환경유해인자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어린이놀이터 모래 중금속 비고 도료 바닥재 바닥재 도시공원 도시공원외 158 23 8 5 109 13 부적합수 (부적합률) 17 (73.9 %) 1 (12.5 %) 0 (0 %) 0 (0 %) 0 (0 %) ○ 검사 기간 : 2017.1. ~ 12. ○ 총 17개 구청에서 158건 의뢰되었으며 이 중 보육시설 내벽의 도료, 그네나 벤치 등의 도료, 바닥재로 사용된 합성수지 등의 의뢰건수는 36건이며,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의 의뢰건수는 122건임 ○ 이 중 도료의 경우 23건 중 17건이 부적합으로 부적합률이 74 %였으며, 바닥재의 경우 8건 중 1건이 부적합, 놀이터 모래 중금속의 부적합은 0건이었음 ○ 구청별 의뢰 건수 도료 및 마감재 도시공원 모래 도시공원외 모래 종 로 - - - 중 구 - - - 용 산 4 - 1 성 동 - - - 광 진 - - - 동대문 - - - 중 랑 - 9 - 성 북 - 2 - 강 북 1 - 5 도 봉 - 14 - 노 원 - 23 - 은 평 4 4 - 서대문 8 7 4 마 포 3 - 3 양 천 2 10 - 강 서 5 5 - 구 로 3 - - 금 천 - 5 - 영등포 - - - 동 작 - - - 관 악 - 10 - 서 초 - 10 - 강 남 - - - 송 파 1 5 - 강 동 - 5 - 합계 31 109 13 총계 158 건 ○ 항목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 도료 : 도료에서 부적합 시료는 총 23건 중 17건으로 대부분 납이 높은 농도를 보였으며, 이 중 13건은 6가 크로뮴의 농도 역시 총합 기준인 1,000 mg/kg을 초과하였음. (각 시료 에 대한 농도값은 첨부파일 참조). - 바닥재 : 중금속 8건과 폼알데하이드 5건의 시험을 수행하였음. 바닥재의 경우 간이검사 결과 크로뮴의 값이 높아 의뢰되는 경우 XRF의 측정값은 총 크로뮴이기 때문에 실제 6가 크로뮴의 값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음. 포름알데히드의 방산량은 5건 의뢰되었으나 모두 불검출이었음(각 시료에 대한 농도값은 첨부파일 참조). - 모래 : 모래 중 중금속 검사는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의뢰된 도시공원 중 놀이터의 모래 109건과 생활보건과에서 의뢰된 도시공원외 놀이터의 모래 13건으로 총 122건임. 이들에 대해 납, 비소,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을 분석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함(각 시료에 대한 농도값은 첨부파일 참조). ○ 부적합 도료 시료 중 납의 농도분포 ○ 부적합 도료 시료 중 6가크로뮴의 농도분포 ○ 연도에 따른 정밀검사 - 시험건수는 2015년 235건, 2016년 286건, 2017년도 158건으로 2017년도 도료 및 마감재에서의 의뢰 건수가 낮았음. 모래의 경우 2016년 1건의 부적 합을 제외하고 모두 적합을 나타내었음. 도료 및 마감재의 경우 부적합률은 2015년 77 %, 2016년 83 %, 2017년 50 %로 나타났는데 2017년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시료의 농도 불검출로 인해 부적합률이 낮아짐 괄호안의 수치는 부적합 건수 및 부적합률 연도 건수 어린이놀이터 모래 도료 및 마감재 2015 235 150 (0, 0 %) 85(65, 77 %) 2016 286 156 (1, 1 %) 130(108, 83 %) 2017 158 122 (0, 0 %) 36(18, 50 %) -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검사에서 카드뮴과 수은은 대부분 불검출이며, 최근 3년간 부적합 시료에서 납과 6가 크로뮴의 농도 범위는 아래와 같음. 부적합 시료의 경우 납에서만 높은 농도를 보이거나, 납과 6가 크로뮴의 농도가 함께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납의 농도가 0이고 6가 크로뮴의 농도가 높아 부적합이 되는 경우도 있었음. 어린이활동공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유효숫자 세째자리까지 구하고 반올림하여 결과는 둘째자리 표기함 Ⅲ 평가 및 향후계획 평가 ○ 어린이 활동공간에서의 유해물질 중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은 납과 6가 크로뮴으로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그네나 벤치, 정자 등의 도료 에서 높게 검출되고 있음. 도료 시료에서의 부적합률은 2015년도 88%, 2016년도 87%, 2017년도 74%로 나타남 ○ 바닥재에서 간이검사의 결과 높은 크로뮴 수치로 의뢰되는 경우 XRF가 측정하는 크로뮴은 총 크로뮴이므로 실제 6가 크로뮴의 수치는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은 모두 0으로 나타남. 바닥재에서 폼알데하이드 불검출에 따라 도료 및 마감재에서 부적합률이 50 %로 하향되었음. 간이검사가 따로 없어 전량검사를 하여야 하지만 설치 후 일정기한 이 지난 바닥재의 경우 휘발되는 폼알데하이드의 발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공원녹지정책과와 생활보건과에서 각각 의뢰되고 있는 모래 시료의 경우 2016년도 1건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부적합이 없었음 ○ 부적합 시설물에 대한 결과는 각 자치구에 통보하였으며 자치구에 서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의거 부적합한 시설물 판정을 받은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친환경 인증제품 등으로 시설을 개선 하고 그 이행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향후계획 ○ 2018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430㎡ 미만 사립어린이집”으로 법적용 시설이 늘어나며 대상 시설의 수는 대략 3,464곳임. 설치시기가 오래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의 도료에서 유해물질의 농도가 높을 수 있어 의뢰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7.1.1일부터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보건법(환경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놀이터의 놀이 기구, 모래와 고무 바닥재 등 검사대상이 증가됨 ○ 장기적으로 바닥재 설치시기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조사를 통한 폼알데하이드 의뢰 기준 설정 및 목재 방부제인 크레오소트유, 프탈레이트류 등 잠재 위험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능력 확보 등 추가 연구 검토 <붙임> 1.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검사 결과 2. 마감재의 폼알데하이드 검사 결과 3. 어린이놀이터 모래 중 중금속 검사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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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15028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달영 관리번호 D000003250152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토양환경보전관리 > 토양오염감시및검사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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