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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난위험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8734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조성주 代박성규 고승효 이진용 12/29 김준기 협 조 실무사무관 김재영 2018 재난위험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2017. 12.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재난위험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재난취약시설 및 생활 안전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56조 제1항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과 ? ‘12.02.01: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3개구 7개소, 1,000백만원) ? ‘12.05.25: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 지원계획(시장방침 제174호) ? ‘13.03.06: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10개구 23개소, 1,000백만원) ? ‘14.01.10: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10개구 41개소, 880백만원) ? ‘14.06.13: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지원계획 ※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 승인 통보”(행정1부시장 방침“14.5.21), (4개구 5개소, 150백만원) ? ‘15.01.08: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추진계획 (11개구 51개소, 880백만원) ? ‘16.01.18: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 추진계획 (14개구 29개소, 780백만원, 마을만들기 사업100백만원) ? ‘16.12.20: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13개구 31개소, 1,000백만 원) Ⅱ 2017 추진성과 주요 성과 ? 재난위험시설 응급안전조치 지원 : 285백만 원 - 7개구 11개소(종로구 숭인동 삼일아파트상가 D등급 등) ?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 지원 : 524백만원 - 8개구 15개소(중랑구 망우동 돌산체육공원 절개지 정비 등) ?「더 안전시민모임」시설안전사각지대 응급조치비 지원 : 191백만원 - 4개구 5개소(금천구 산복터널앞 노후 낙석방지책 철거 및 정비 등) ?? 2017년 사업대상지 선정현황 ○ 2017년 사 업 비 : 1,000백만 원 (31개소 지원) ▷ 2017년 재난방지 생활안전개선사업 공모 및 선정현황 구 분 공 모 공모금액(천원) 선 정 선정금액(천원) ▷ 자치구별 세부지원 내역 ?자치구 공모지원(14개구 27개소) (단위 : 천원, 개소) 연번 자치구 사 업 내 역 지원금액 비고 ※ 비고란의 ( ) : 재난위험시설(D, E급) 응급안전조치 건수임 ?「더 안전시민모임」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지원(4개구 5개소) 연번 자치구 사 업 내 역 지원금액 비고 ▷ 안전조치 사례 위험사면(노원) 석축 설치 노후축대(서대문) 축대정비 ?? 평가 및 개선방안 ? 총 평 ?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민들로 부터 좋은 시정으로 평가 연번 자치구 사 업 내 역 지원금액 비고 ? 문 제 점 ? 개선사항 - 2018 사업비 지원 및 실무자 교육에 반영 ? 예산 조기 교부하고 긴급재난 등 필요시 적기집행 신중 검토 - 2018. 1월(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공공성이 없는 민간 소유 재난위험시설(D, E등급)에 대해 최소한도의 응급 안전조치를 위한 보조금만 예산 지원 검토 - 재산가치 상승을 유발하는 부대비용 삭감 및 위해요소 해소 차원의 응급안전조치 유도 ? 장마철 붕괴 등의 재난발생에 취약한 시설지원 사업에 대하여 공사 조기집행 등 공정을 집중 관리 -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집중 지원 Ⅲ 2018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조예산 조기 교부하고 긴급재난의 경우 적기에 신중 지원 ? 재난위험시설(D·E등급) 및 재난취약 기반시설 정비로 생활안전 유지 ?「더 안전시민모임」시설안전사각지대 적극 발굴·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1 ~ 12월 ? 사 업 비 : 1,000백만 원(시비) ? 추진절차 - 자치구 신규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 ⇒ 사업비 교부 ⇒ 사업시행 ⇒ 사업비 정산 ? 추진일정 '17.12월 ?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치구로부터 대상지 공모(‘17년 신규 + ‘16년 미선정지) '18.1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자치구→시)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민간전문가)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18.2월 ?자치구 주관/사업부서 실무자교육 실시 ?예산 간주처리 및 용역시행 '18.3~11월 ?사업시행 및 준공(자치구)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태 점검 및 결과 보고(시) '18.12월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회계연도 마감 후) ?? 세부 추진내용 주요 사업예산 ?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 700백만원 - 1월 ? 시설안전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 : 300백만원 - 수시 《자치구 교부 사업》 ?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평가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① 사업지구 선정의 적절성 [45점] ② 계획수립의 타당성 [35점] ③ 사업의 효과성 [20점]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초로 평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취약계층 거주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거주비율 15 사업의 시급성 사고위험도, 재난위험도 등 20 주민참여도 주민참여과정 및 내용 10 소 계 45 사업의 적정성 사업취지에 적정한 계획수립 15 독창성 사업대상지역 특성반영 등 10 해결성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 10 소 계 35 파급성 사업 횡단전개 가능성 여부 10 개선효과 생활안전 개선효과 및 사후관리방안 10 소 계 20 합 계 100점 ? 항목별 세부평가지표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 공모 ? 접수기간 : 2018. 1. 12 ~ 1. 26(15일간) ? 접수방법 - 자치구별 사업수행계획서(붙임1 작성서식 참조)를 기간 내 우리시(시설안전과)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요령 ① 사업대상지역 현황 : 위치, 취약계층 비율, 추천사유(시급성 등) ② 세부사업계획 : 개선할 내용, 사업기간, 소요사업비(산출내역서 포함), 사업추진일정 등 ③ 지역주민의 참여도 : 주민참여 과정 및 내용, 주민요구사항 등 ④ 사업효과 : 사업대상지역 특성 반영 및 민원해결 정도, 개선효과 등 ⑤ 위치도, 현황사진 작성 착안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노인, 결손가정 등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 사업추진 시 재난위험 감소 및 예방효과가 높은 지역 ※ 취약계층 거주비율은 사업대상지가 있는 동 단위 기준 ? 달동네, 쪽방 등 저소득층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과 재난취약지역의 축대·옹벽·담장·절개지 및 노후 계단·골목길 등 생활기반시설 ?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지역주민들의 요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시설 확충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성 제고 ? 재난위험시설(D·E등급) 중에서 시급성·위험성 등을 고려한 ‘응급안전조치 사업’을 선정하되, 민간 소유의 경우 재산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최소한의 응급조치 범위로 한정 ? 다른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신규 응모사업대상지 중 사업수행계획서 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대상을 선택하여 현장실사 ? 조사기간 : 1. 22. ~ 1. 31(화).까지 ? 조 사 자 : 시설안전팀장 등 2~5인(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 ? 조사내용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대상지역 특성 및 주민요구사항 등 - 재난취약시설의 위해요소, 시급한 안전조치 필요성 등 - 사업범위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등 ※ 명확한 사업범위 등이 파악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자료로 대체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민간전문가 5~7인 ? 위원 위촉분야 - 안전관리 자문단 등 안전분야 전문가 - 재난 및 위기관리 전문가 - 건축구조·토목분야 전문가 - 방재분야 전문가 및 여성위원 등 ? 위원회 개최일정 : 2. 9.(금). ? 위원회 활동범위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참여(필요시) 및 사업수행계획 사전검토 - 사업대상지 선정(순위결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조치 ?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및 지원내역 통보 : 2월, 6월. ? 시비보조금 교부(시 ⇒ 구) : 2월, 6월. 《사각지대 발굴·긴급재난 지원사업》 ? 재난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 위원 1~2인 이상의 심의를 실시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사업추진 지원계획 ? 자치구 실무자 교육 ? 교육일자 : 2018. 02. 20.(화). ? 교육대상 : 주관/사업부서 실무자 및 관계자 ? 교육내용 ① 보조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간주처리 등) ② 설계, 발주, 계약, 감독, 준공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의견 반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④ 민원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시 지원방안 등 ? 사업추진 및 집행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8. 05 ~ 11월 ? 점 검 자 : 시설안전팀장 등 3명 ? 점검내용 - 보조금 세입?세출예산 편성, 계약방법, 자치구별 사업 추진공정, 공사현장 확인, 사업비 집행(예산관리 등) 등 이행실태 전반에 관해 점검 - 세부실행계획 별도 수립 시행 : 2018. 05.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관리 ?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관리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 : 2018. 12. ~ 2019. 1. - 보조금 정산결과 제출(자치구) 및 확정통보(시) : 2019. 1. Ⅳ 행정사항 ? 사업예산 : 1,000백만원 - 예산과목 :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재난위험시설 등 보수?보강 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추진일정에 따른 해당 기관 추진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구 → 시) : 1.12 ~ 1.26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시) : 1.22 ~ 1.31 - 사업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시) : 2. 9.(금). - 사업비 교부(시 → 구) : 2월, 6월 - 자치구 실무자 교육(시) : 2월 붙임 : 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서식(안) 1부. 2.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평가기준(안) 1부. 3. 2017년 재난위험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시비보조금 이행 실태 점검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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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수행계획서(17.12.22-최종수정).hwpx

    비공개 문서

  • 2. 사업수행계획 심사 및 평가기준(안17).hwpx

    비공개 문서

  • - 2017년 재난위험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시비보조금 -자치구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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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재난위험시설 등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8734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주 (2133-8224) 관리번호 D000003250228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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