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께서 요청하신 사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근무경력 인정 근거자료 제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 종사자의 기획·판매·영업·마케팅 등 경영 관련 경력자에 대하여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2010.5.1.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경영 관련 경력 6할(60%) 인정 - 시설장 : 기획·영업·판매·마케팅 등 경영 관련부서에 근무한 경력 - 종사원 : 영업·판매·마케팅 관련부서에 근무한 경력 ? 근거 : 장애인복지정책과-8311(2010.4.19.) 요청하신 자료[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책자 316페이지에 있는 경력인정 관련 근거 자료(2010.4.19. 장애인복지과-8311)]는 별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직업재활시설 경영 관련 유사경력 인정 기준 공문(2010.4.19. 장애인복지과-8311) 1부. 끝.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28 代김홍찬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0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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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경력인정기준(안)_비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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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639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자 (02-2133-7467) 관리번호 D000003249308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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