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경유) 제목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교환취득한 아래의 재산에 대하여「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에 의거 소유권이전 등기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산관리과 고정민(☎02-2133-3281)에게 연락바랍니다. 가. 등기목적 : 2017.12.19. 구유지() 교환에 따른 소유권이전 나. 등기근거 :「부동산등기법」제22조(신청주의), 제23조(등기신청인) 다. 등기대상 및 내역 ※ 붙임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서 등’ 참조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권 이전내역 등기원인 원인일자 비고 1 대 206.7 서초구 → 서울시 교환 `17.12.19. 2 대 105.0 3 도로 252.0 4 도로 388.0 5 도로 270.0 6 도로 319.2 7 도로 717.6 8 도로 88.0 9 도로 87.9 10 도로 182.1 11 도로 109.2 붙임 :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12/28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1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7)
14322562
20210926035302
본청
자산관리과-15121
D000003249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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