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1219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윤정란 代윤정란 정소영 12/28 박영헌 협 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7. 12. 서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상하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의 합리적인 요금 징수결정을 위해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금조정을 실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12. 27.(수) 14:00 ○ 장 소 : 서부수도사업소 회의실(4층) ○ 참석위원 : 7명 - 내부위원(4명) : 위원장(소장), 행정지원과장, 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 외부위원(3명) : ○ 안 건 : 주계량기 차인량에 대한 요금 과다부과분 재조정 요청건 ?? 대상수용가 수전주소 고객번호 세대수 1,509 해당동수 17개동 주계량기(㎜) 250 지하저수조(㎥) 4,260 고가수조(㎥) 222 ※ 1994.8.1.개전, 주계량기 차인량 별도고지 수전 ?? 심의결과 ○ 결정내용 - 수용가 귀책사유 및 조례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수용가 요구안 수용 ○ 결정사유 - 수용가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고, - 누수 및 다량사용에 의한 격증사실 및 조례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수도계량기 검정시험결과 정상 계량기로 판정됨. - 아파트측에서 스트레이너 청소 및 계량기 후단밸브 100% 개방후 차인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후단밸브 개폐가 주계량기 회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량 조정 결정 ?? 요금 감액 처리 ○ 상하수도요금 감액 처리 방법 - 2017.9.14.교체된 계량기 사용량으로 2017.11월 2회 실시한 관리검침 결과 2개월 환산 차인량 192㎥를 정상 사용량으로 보고,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90조 이의신청기간(90일)을 반영하여 최초 요금민원을 제기한 2017.8.1.자 기준으로 2017년 5월 및 7월납기 요금 감액처리 ○ 수도요금 감액 결정 내역 구분 부과량 계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2017. 5납기 당초부과 심의결정 증감 2017. 7납기 당초부과 심의결정 증감 감액합계 ※ 주계량기 차인량이 고지되기 위해서는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최소 0.1㎥이상, 전체 302㎥ 이상이 되어야 함. ?? 향후 조치 계획 ○ 심의 결정내용을 수용가에 통보하고, 결정내용에 따라 감액처리후 환불 조치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결정서 사본 1부 3. 회의록 1부 4. 회의사진 1부. 끝.
14317333
20210926040526
본청
요금과-41219
D00000324870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