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7-112〕 1. 예방과-37217호(2017.11.28)『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다중이용업소법)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대상 대상명 관계인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 1-2층 계단참 피난장애 적치물 방치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제1항 -다중이용업소법 제 25조제1항제2호 나. 조사결과 : 과태료 부과 1) 금 액 : 500,000원(오십만원) 2) 산출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6]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목 5호(1차). 다.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확인서 1부.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한범희 예방과장 전결 12/28 박철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40232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
14316911
20210926040526
본청
예방과-40232
D000003248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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