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시보 공포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시보 공포 안내 1. 귀 부서, 사업소,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1월 1일(월) 우리市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이 2017년 12월 28일(목) 시보 공포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개요 가. 공 포 일: 2017.12.28.(목) 나. 시 행 일: 2018.1.1.(월) 다. 제정이유:「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0조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 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1)「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직무의 대리를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2)「지방공기업법」제46조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3)「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법령 및 규칙의 준용을 규정함(제5조) 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1.의 시보 공포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밖에 규칙 시행과 관련한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 담당자(박성권, 02­2133­3816, pskpsk1@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보 2017­제3443호(11p∼12p)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25개 자치구,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주)탄천환경,(주)서남환경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代김향자 물재생계획과장 12/28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65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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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시보 공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6510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32494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