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서초구 건축과-35293(2017.12.22.)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대상정보 ㅇ 대지위치 : ㅇ 건 축 주 : ㅇ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7층, 연면적 ㅇ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ㅇ 용도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지상4층 업무시설 (사무소) 업무시설(사무소)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지상3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나.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다. 회신사항 ㅇ 본 건물은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 이하로 용도변경에 따른 부과액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희원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12/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98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02)2133-0763 / wanzi97@seoul.go.kr / 부분공개(5)
14313630
20210926040526
본청
도시계획과-19866
D00000324870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