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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촉탁직 재고용 계획(안)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578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한선희 김동완 12/28 박경환 2018년 촉탁직 재고용 계획(안) 2017. 1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안)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경위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시장방침 제101호, ‘12.4.8.)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청소, 시설, 경비, 운전, 주차 등 간접고용 근로자 대상의 고용개선 추진 ○ 2015년 청소 근로자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시장방침 제340호, ‘14.11.5.) ○ 2016년 시설?경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31호, ‘15.11.19) ○ 2017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Ⅱ 공무직 전환 세부 추진사항 ①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시 공무직을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유지<붙임2>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퇴직에 따라 변동하고,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 촉탁직은 공무직 퇴직 후 촉탁직 전환으로 인한 현원으로 존재 공무직 및 촉탁직 인원조정(예시) ○ 인원 조정 원칙 구 분 기본 조건 추가 조건 비 고 공무직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범위 내 운영 ※ 공무직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 적정성 검토에 따라 총원 조정 ○공무직 정원 초과 불가 ○ 공무직 정원 조정 : 차년도 1.1자 - 매년 9.30자 공무직+촉탁직 인원 기준 반영 ?공무직의 촉탁직 전환 시 → 공무직 감원 ?촉탁직 퇴직 시 → 적정성 검토 후 공무직 증원 촉탁직 - <예시 1> : 공무직 퇴직 → 공무직 감원, 촉탁직 재고용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정년도래로 퇴직하는 공무직 1명을 촉탁직으로 재고용 시, 공무직 정원 1명을 감하여 공무직 현원 4명(정원 4명)+촉탁직 4명, 총원 8명 <예시 2> : 촉탁직 퇴직 → 정원적정성 검토에 따른 총원 조정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촉탁직 1명이 퇴직한다면, 직무분석에 따른 정원적정성을 검토하여 총원 조정 ① 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1명 증원, 공무직 현원 6명(정원 6명)+촉탁직 2명, 총원 8명 ② 부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미반영,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2명, 총원 7명 <예시 3> : 공무직?촉탁직 동시 퇴직 : 공무직 퇴직자 수 > 촉탁직 퇴직자 수 → 공무직 감원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1)공무직 2명이 퇴직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2)촉탁직 1명이 퇴직한다면, 공무직 정원 1명을 감하여 공무직 현원 4명(정원 4명)+촉탁직 4명, 총원 8명 <예시 4> : 공무직?촉탁직 동시 퇴직 : 공무직 퇴직자 수 < 촉탁직 퇴직자 수 → 정원적정성 검토에 따른 총원 조정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3명, 총원 8명 운영 중인 A과에서 1)공무직 1명이 퇴직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2)촉탁직 2명이 퇴직한다면, 직무분석에 따른 정원적정성을 검토하여 총원 조정 ① 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1명 증원, 공무직 현원 6명(정원 6명)+촉탁직 2명, 총원 8명 ② 부적정 판단 : 공무직 정원 미반영, 공무직 현원 5명(정원 5명)+촉탁직 2명, 총원 7명 ② 촉탁직 인사관리(고령자 적합 직종 만61세~만65세)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18.1.1자 촉탁직 재고용 - ‘18년 촉탁직 신규 인원 : 54명(청소 9명, 경비 42명, 주차 1명, 운전 2명) ※‘18년 촉탁직 총 정원 : 255명(청소 194명, 경비 43명, 주차 4명, 운전 14명) < 촉탁직 근로자 > ① 해당 직종 :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분야 ② 고용형태(예시) 구 분 2015 ~ 2016년 2017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공무직 ⅱ) 촉탁직 대상연령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 신규 채용계약 ○ 촉탁직 재고용은 부서별 내부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서 심사를 통해 재고용 결정 ○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15년 촉탁직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 임금 및 근로 ○ ‘17년 촉탁직 임금협약에 따름 ※ 서울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간 임금협약 ○ 연차휴가 및 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산정시, 촉탁직 신규 입사시점부터 기산 - 전환 첫해는 연가보상비 지급 불필요하며, 전환연도의 차년도 연말에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비 지급 ?? 복무관리, 근무평가, 직무역량 강화, 인력관리, 징계 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Ⅲ 행정사항 ?? 공통사항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촉탁직 재고용 부서 -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붙임 2)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18.1.15) ?? 부서별 업무 분장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촉탁직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붙 임 : 1. 2018년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청소, 경비, 주차, 운전) 2.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 3.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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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청소 경비 주차 운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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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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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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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촉탁직 재고용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578 생산일자 2017-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희 (02-2133-5415) 관리번호 D000003249156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