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 찜질방,목욕장업 긴급 불시점검 계획 관련 - 부분공개(6) 예방과-40164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용철 박철우 12/28 김시철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한증막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 영업장 불법 구조변경 (2017.12.27. 찜질방.목욕장업 긴급불시점검시 적발) 위반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적용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2의2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 다.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평면도사본 2부. 끝. 비 고 ○ 기한내 원상복구 또는 현행법에 맞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 과태료부과, 조치명령 발부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남현 계 급 담당자 성 명 정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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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0526
본청
예방과-40164
D000003248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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