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급여보장실) (경유) 제목 2018년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지자체보조사업 확정내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6872(‘17.12.26)호와 관련하여, 2018년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붙임과 같이 확정되어 알려드리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국가금연지원서비스(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 나. 예산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민건강증진기금 100%) 다. 예산금액 : 금1,505,164천원(금일십오억오백일십육만사천원정) 붙임 1. 2018년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2018년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 확정내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미점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12/27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5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4 /전송 2133-0725 / imj457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02624
20210926041811
본청
건강증진과-25690
D00000324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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