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금천구 건축과-26329(2017.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대상정보 ㅇ 대지위치 : ㅇ 건 축 주 : ㅇ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 국가산업단지 ㅇ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0층, 연면적 ㅇ 용도/공종 : 공장,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나.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여부 다. 회신사항 ㅇ 본 건축물의 주용도가 공장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에 의거 총량규제의 대상에 해당하며 과밀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희원 도시행정팀장 이준형 도시계획과장 12/27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97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4 /전송 02)2133-0763 / wanzi97@seoul.go.kr / 부분공개(5)
14302450
20210926041811
본청
도시계획과-19756
D000003246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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