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 제출 1. 평소 환경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귀 구청에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관리법 변경에 따라, 우리 정수센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사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폐기물의 분류번호 변경 등 나.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폐기물의 분류번호 51-02-03 51-02-02 신고번호 : 제2014-14호 처리구분 : 위탁(변경없음) 처리방법 재활용(기타) 재활용[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다.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664호. 2016.7.21.)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붙임 : 1. 사업장폐기물 변경신고서 1부.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홍기웅 정수과장 代김유선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12/27 신동호 협조자 시행 정수과-732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 전화 02-3146-5544 /전송 02-3146-5509 / albatross@seoul.go.kr / 부분공개(6)
14298005
20210926041811
본청
정수과-7324
D000003247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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