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 제출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 제출 1. 평소 환경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귀 구청에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관리법 변경에 따라, 우리 정수센터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사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폐기물의 분류번호 변경 등 나.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폐기물의 분류번호 51-02-03 51-02-02 신고번호 : 제2014-14호 처리구분 : 위탁(변경없음) 처리방법 재활용(기타) 재활용[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다.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664호. 2016.7.21.)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붙임 : 1. 사업장폐기물 변경신고서 1부.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홍기웅 정수과장 代김유선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12/27 신동호 협조자 시행 정수과-732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성수동1가) / 전화 02-3146-5544 /전송 02-3146-5509 / albatros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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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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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7324 생산일자 2017-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기웅 (02-3146-5544) 관리번호 D000003247747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배출수처리시설 > 배출수처리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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