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A, B가 상가 1개(대표조합원 A)와 아파트 1개(대표 조합원 B)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상항에서 A와 B가 1세대일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조합원 수 - 조합원 분양 시 A가 주택과 상가를 각각 분양받을 수 있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건축물 및 토지를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 수에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는 대법원 판결(2010.1.14. 선고 2009두15852)이 있는 바, 조합원 수는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질의와 같이 A와 B가 공동으로 주택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와 B가 공동으로 주택과 상가를 각각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제외)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질의와 같이 조합설립동의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해당 물건을 양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해당 물건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2/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0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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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0140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24643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