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2193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유치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조명철 代김학현 12/26 김윤규 - 마곡일반산업단지 -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시정명령 처분 계획 2017. 12. - 마곡일반산업단지 - 법정기한 내 미착공기업 시정명령 처분 계획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기업 중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미착공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및 시행령 제54조(시정기간 등) -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 미착공시 시정명령 후 입주계약 해지가능 ○『마곡일반산업단지 토지개발 촉진을 위한 입주기업 착?준공 관리계획』 (서남권사업과-796호, 2017. 1. 20.) ?? 추진개요 ○ 대상기업 : 입주계약 체결 후 2년이내 미착공 기업 2개사 연번 회사명 입주현황 입주계약일 착공기한 비고 필지 면적 1 건축허가 준비중 2 〃 ○ 주요내용 - 산업집적법에 의거 법정 착공기한 경과사실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 통보 - 6개월 이내 착공 촉구(시정명령) 및 미준수시 계약해지 가능 안내 ○ 통보 예정일 : ’17. 12. 26.(화) ?? 향후계획 ○ ’17. 12. 26. : 시정명령 및 입주계약 해지 예고 ○ ’18. 6. 26. : 시정명령 기간내 미착공 기업 의견청취 및 입주계약 해지 추진
14290366
20210926043739
본청
서남권사업과-12193
D00000324594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