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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기준 사업체조사 종합실시계획(안)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14194 결재일자 2017.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계조사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관 황재일 신욱재 代이상이 12/26 정헌재 2017년기준 사업체조사 종합실시계획(안) 2017. 12.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2017년 기준 조사에서 달라진 주요내용 1 Ⅰ. 추진방향 2 Ⅱ. 조사개요 4 Ⅲ. 세부시행계획 5 1. 조사용품 작성 및 배부 5 2. 인력 운용 5 가. 조사요원 5 (1) 조사요원 채용 5 (2) 조사요원 배정 7 (3) 조사요원 업무배정 8 (4) 수당지급 9 나. 공무원 운용 10 3. 교육 훈련 11 가. 교관요원 훈련 11 나. 자치구 담당자 회의 11 다. 조사요원 교육 12 4. 080콜센터 운영 13 5.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13 6.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15 7. 예 산 15 8. 조사구요도 등 제출 16 Ⅳ. 행정사항 16 Ⅴ. 세부추진일정 17 2017년 기준 조사에서 달라진 주요내용 1. 제10차 산업분류 기준 조사 및 공표 ? 개정된 산업분류가 ’1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산업분류 기준으로 조사 ? 세분화(구분류:신분류 = 1:多)되는 산업분류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산업분류 해설 지침서 수록 및 별도 교육 실시 ?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16년 기준 자료 신산업분류 기준으로 작성 및 공표 예정 2. 시도 특성항목 폐지 ? 자료 활용성,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여 특성항목 폐지 - ’17년도 우리시 특성항목 : 종사자 채용계획 3. 행정구역(행정동) 경계 정비 ? 지적도 및 조례 등을 활용하여 행정동 경계 요도 정비 - ‘17년 기준 행정동 경계가 변경된 경우 조사구 수정 및 요도 정비 Ⅰ 추 진 방 향 ?? 행정자료 활용으로 현장조사 최소화 ○ 행정자료 명부활용으로 신규 및 누락사업체 발굴 극대화 - ‘17년 창설사업체 등 행정자료 추가(전국 약 68만개)로 사업체 누락 방지 및 조사의 정확도 제고 ○ 행정자료 조사항목 대체로 응답부담 경감 및 예산 경감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는 현장조사 제외하고 명부확인으로 조사원 업무량 경감 및 예산 절감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자료, 과세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 등을 활용하여 종사자수 대체 - 법인세, 사업소득신고자료(복식기장, 간편장부),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 항목 대체 - 사업자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창설연월 항목 대체 Ⅱ 조 사 개 요 ?? 조사목적 ○ 모든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 정책수립?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 소지역통계 작성으로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로 활용 - 지역소득추계(GRDP) 기초 자료로 활용 - 사업체 및 기업체 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부지정통계(제101037호, 1995.12.22.) ○ 서울시 승인통계 제201005호 ?? 조사연혁 ○ 1994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처음 실시 ○ 2009년 : 전국 및 시?도별 사업체조사로 명칭 변경 ○ 2016년 : 경제총조사와 사업체조사(제23차 조사) 통합 실시 ○ 2018년 : 제25차 조사 ?? 조사대상 ○ 2017.12.31. 현재 서울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약 88만개) ?? 조사시기 ○ 조사기준일 : 2017.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2017.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2018. 2. 6. ~ 3. 7.(기간 중 25일) ?? 조사체계 통계청 ⇔ 서울시 ⇔ 자치구 ⇔ 조사원 ⇔ 사업체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 실시) ?? 조사항목(13개항) ①사업체명, ②대표자명, ③대표자 성별, ④대표자 연령, ⑤소재지, ⑥창설연월, ⑦조직형태, ⑧사업체 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법인등록번호, ⑪사업의 종류, ⑫종사자 수, ⑬연간매출액 ?? 예산 ○ 2,795백만원(시비 2,160백만원, 국비 635백만원) ?? 조사결과 공표 ○ 잠정결과 공표 : 2018. 9월 ○ 확정보고 및 보고서 발간 : 2018. 12월 ?? 주요 추진일정 ○ 조사원 채용 및 교육 훈련 : '18. 1. 2. ~ 1. 30. ○ 업무량배정 등 : '18. 2. 2. ~ 2. 5. ○ 현장조사 실시 : '18. 2. 6. ~ 3. 7. (기간 중 25일) ○ 조사표 내검 및 입력 : '18. 3. 15. ~ 4. 5. ○ 자료처리 및 내검, 집계분석 : '18. 4. 9. ~ 11월 ○ 잠정결과 공표 : '18. 9월 ○ 확정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18. 12월 Ⅲ 세 부 시 행 계 획 1 조사용품 작성 및 배부 ○ 지도류(4종)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조사구전개도 - 지도류는 종류별로 각 2부씩 출력하여 통계청에서 발송(’18.1.12.까지) ○ 사업체명부 - ’17년 사업체조사 잠정결과(74만개)명부와 행정자료에만 있는 사업자(14만개) 명부를 기준으로 약88만개를 작성 통계청에서 2부를 발송(’18. 1. 20.까지) ○ 조사표류 및 사무용품 - 출력조사표, 조사지침서, 조사사례집, 산업분류색인표, 교육용 ppt자료 등 ? 통계청에서 제작하여 자치구에 발송(’18. 1. 19.까지) ? 인사장은 제공한 문안에 따라 자체 기안하여 인쇄 및 활용 ? 기타서식은 자체 작성 - 사무용품 : 예산범위(시, 국비 지원액 포함) 내에서 구입 2 인 력 운 용 가. 조사요원 (1) 조사요원 채용(2018. 1. 2.~1. 19.) ○ 채용공고 - 자치구별로 실시 ※ 채용공고 시 아래의 응시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게시 〈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 보수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 ○ 채용대상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 채용기준 - 공개모집으로 채용하되 자치구별 통계조사 인력 DB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요원별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 채용 - 조사요원은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및 조사지원관리자로 구분하여 채용하되,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총관리자 및 조사관리자는 사업체 관련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위주로 채용 ○ 채용방법 - 관리요원(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요원)은 근로계약, 조사원은 도급계약으로 채용 - 관리요원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 채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조사요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추가 가입 ?근로계약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도급계약 :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 도급계약으로 채용되는 조사원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자신 스스로가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기 가입자는 제외) 필요 구 분 근 로 계 약 도 급 계 약 법적 성격 ?근로자 ?수급자 계약 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 계약 대상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원 ?조사원 가입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업무보조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추가 가입 ?일반 상해보험 의무가입 - 조사원 자기 부담 - 미가입자는 채용 계약 효력 상실 가산 수당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 ?포괄 약정 금액으로 지급 업무 배정 ?근무시간으로 배정 ?담당 사업체수로 배정 복무 관리 ?매일 출근, 복무 관리?감독 ?약정 소집일 출근 ○ 장애인, 저소득층 및 다자녀 보육가구 가구원 채용 권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3%를 의무채용 ?내근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채용 권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지원자 5%를 우선 채용 (2) 조사요원 배정 ○ 조사원 배정기준 - 조사원은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되,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요망 ○ 조사요원 배정기준 및 내역 : [붙임 2] 참조 조사요원 인원(명) 배 정 기 준 합계 1,640 조사원 1,190 ? 1인 1일 27개 사업체 - 사업체명부 확인?보완 포함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일 업무량은 50개 사업체 - 사업체명부, 조사표 등 확인?보완 기준 업무량 총관리자 25 ?자치구별 1명 조사관리자 181 ?조사원 7명당 1명씩 배정 조사지원관리자 58 ?전체사업체수별 배정 - 사업체수 2만개 당 1명 입력내검원 264 ?조사관리요원(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활용 - 입력내검일수 : 16일(공휴일 제외) (3) 조사요원 업무 배정(2018. 2. 2. ~ 2. 5.) ○ 배정 절차 ?담당 공무원 지휘 아래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가 수행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은 담당 조사원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 ○ 배정 기준 ?조사원별 담당지역의 사업체수와 조사이동거리 및 조사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업무량 배정 <조사원 업무량 배정 기준> ?조사원 조사기간은 25일 기준(공휴일 포함)으로 산정 ?조사원 1인/1일당 업무량은 27개 사업체 기준으로 배정 ⇒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제외한 조사표 작성대상 사업체 기준 ?종사자 없는 자영업자 1일 업무량은 50개 사업체 배정(명부만 확인) ※ 상기 배정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4) 수당지급 ○ 보수지급 산출기준 조사요원 단 가 (원) 보험 요율 근무기간 근무일수 유급 휴일 지급 일수 지급액 (원) 채용 구분 조사원 60,240 - 1. 17. ~ 1. 30. 2. 6. ~ 3. 7. (주말 포함, 단 설연휴 (2.14~17.)제외) ?기간중 교육 1일 ?기간중 현장조사 25일 - 26일 1,566,240 도급 총관리자 62,790 10.0% 1. 17. ~ 1. 30. 2. 2., 2. 5. 2. 6. ~ 3. 7. (주말, 설연휴 공휴일(3.1.) 제외) 3. 8. ~ 3. 9. ?기간중 교육 1일 ?업무량배정 2일 ?조사실시 18일 ?조사표류정리 2일 5일 28일 1,758,120 근로 조사관리자 62,790 10.0% 5일 28일 1,758,120 근로 조사지원관리자 60,240 10.0% 5일 28일 1,686,720 근로 입력?내검원 60,240 2.0% 3. 15 ~ 4. 5. (공휴일 제외) ?입력내검 16일 (공휴일 제외) 3일 19일 1,144,560 근로 ○ 지급금액 구 분 수 당 지 급 일 수 수 당 계 교 육 근 로 유급휴일 도 급 단 가 총 액(원) 조사원 26 1 - - 25 60,240 1,566,240 총관리자 28 1 22 5 - 62,790 1,758,120 조사관리자 28 1 22 5 - 62,790 1,758,120 조사지원관리자 28 1 22 5 - 60,240 1,686,720 입력내검원 19 16 3 - 60,240 1,144,560 ※ 유급휴일수당 : 1주일 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일 지급 ※ 휴일근무수상 : 휴일 근무자에 한해 선택 지급 ※ 지급 수당은 세액 공제전 금액이며, 관리요원은 유급휴일수당을 포함 지급 ○ 지급방법 - 작성된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및 조사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면 수당 지급 - 검토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여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수당 지급 - 관리요원의 보완지시를 거부하고 조사기간을 종료한 경우 중도 포기자에 준하여 감액 지급 ○ 중도 포기 및 대체 조사원 조치방법 - 중도 포기 조사원은 포기 시기와 조사실적을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경조사 또는 사고 등)로 인한 경우에는 실적분에 대한 100% 전액을 지급 - 중도 포기한 조사원은 「중도포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차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포기 단계 지 급 기 준 교육이수 후 포기 미 지 급 조사 기간 중 {교육 1일 + (조사완료사업체수/대상사업체수) ×25일} × 70% - 대체조사원 수당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여, 전체 금액에서 중도 포기 조사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내에서 지급 ○ 수당지급 시기 및 방법 - 조사요원 수당 지급은 채용기간 종료 후, 가급적 15일 이내에 본인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 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빈발하므로 자치구에서는 사전에 지급 예정 일자를 공지하고, 해당 일정을 준수하여 수당 지급 나. 공무원 운용 (1) 교관요원 ○ 운용인력 : 54명 - 통계청 : 20명 - 서울시 : 10명내외(시 2명, 자치구 8명내외) ?자치구는 교관요원 희망자중 선발, 교관은 희망시 자체교육 실시 ○ 교관단 교육 - 교육일시 : 2018. 1. 15.~1. 16. (기간 중 2일간) - 교육장소 : 롯데부여리조트(추후 통보) - 주요내용 :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조사지침서, 조사사례집, 산업분류색인표 등을 이용한 조사표 작성 (2) 실사지도 공무원 ○ 운용인력 : 75명 - 통계청 : 20명 - 서울시 : 5명 - 자치구 : 50명(자치구 담당팀장 및 담당자) ○ 기간 :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 기간(2018. 2. 6. ~ 4. 5.) 중 ○ 수행사항 - 담당지역의 총(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지도 - 취약지역 및 불응사업체 조사지원 등 3 교육 ? 훈련 가. 교관요원 교육 ○ 일시 : 2018. 1. 15.~1. 16.(기간 중 2일간) ○ 장소 : 롯데부여리조트(추후통보) ○ 대상 : 통계청 교관요원, 서울시, 자치구(희망자) ○ 교육내용 -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조사지침서, 조사사례집, 산업분류색인표 등을 이용한 조사표류 작성 요령 설명 나. 자치구 담당자 회의 ○ 일시 : 2018. 1. 10(수) 14:00~17:00 ○ 장소 : 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대상 : 자치구 통계담당팀장 및 담당자 ○ 교육내용 - 종합시행계획, 인력 및 예산 운용 설명 등 다. 조사요원 교육 ○ 교육 일시 : 2018. 1. 17.~1. 30. (기간 중 교육장소별 1일간) ○ 교육 장소 : 구별 지정장소 (2017. 12. 29(금)까지 시로 제출) ○ 행정사항 - 강의 도구(마이크, 화이트보드 등), 필기 가능한 책상 등 구비 -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 교육을 위한 장비 설치 - 교육용 조사구요도, 사업체명부 비치 - 교육시간 20분전까지 모든 조사요원 입실 완료조치 - 대체조사원과 예비조사원에 대한 교육은 구 공무원이 자체 교육 ○ 표준 교육시간표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09:00 ~ 09:20 등 록 참석자 서명 09:20 ~ 09:30 국민의례, 인사말 09:30 ~ 10:50 Ⅰ. 조사개요 Ⅱ. 현장조사요령 10:50 ~ 11:00 휴 식 11:00 ~ 12:00 Ⅲ. 조사대상 및 사업체 명부 작성 Ⅳ. 조사표작성 요령(1) 12:00 ~ 13:00 중 식 13:00 ~ 14:50 Ⅳ. 조사표작성 요령(2) Ⅴ. 내용검토 및 입력 14:50 ~ 15:00 휴 식 15:00 ~ 16:50 Ⅵ. 조사용지도 확인 및 보완 Ⅶ. 산업분류 개요 및 분류방법 17:00 ~ 17:20 질의 답변 ※ 상기 교육시간표는 교육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080콜센터 운영(통계청) ○ 운영목적 - 2016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관련된 각종 질의 답변 - 사업체조사 실시와 관련한 사업체 민원 접수 및 처리 - 조사지침 관련 전달사항 전파 및 조사 현장의 현황 파악 ○ 운영방법 - 운영장소 : 통계청 경제총조사과 - 동원인력 : 9명(전문상담원 : 6명, 경제총조사과 직원 : 3명) - 콜센터 전화번호 : 080-2018-110(변경가능) - 콜센터 운영기간 구 분 교 육 상 담 근무시간 운영기간 2. 1. (1일간) 2. 2. ~ 4. 5. (공휴일 제외) 09:00~18:00 교육 후 준비조사 시작일(2.2.)부터 입력 및 내검 완료일(4.5.)까지 운영 5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 업무량 배정 및 준비조사('18. 2. 2., 2. 5.) - 수행업무 : 조사원 업무량 배정, 조사용품 확인 및 조사원별 배분 등 <조사원별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업 무 지자체공무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 자치구 상황실 준비 ? 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확인 ? 조사원별 업무량 배정 및 시스템 등록 ? 현장조사 준비 - 조사원별로 준비조사 일정 통지 - 사업체명부, 조사구요도 배부 준비 - 조사안내문, 조사 실시 공문 등 배부 준비 ○ 방문면접조사('18. 2. 6 ~ 3. 7.) - 실시기간: ’18. 2. 6. ~ 3. 7.(기간중 25일) ※ 설 연휴기간(2.14.~2.17.) 조사중지 - 수행업무 구 분 수 행 사 항 총관리자 ? 지도공무원 업무 보조(조사준비, 조사요원 관리 등) ? 현장조사관리, 조사원 관리(조사관리자가 없는 시·군·구) ? 유고 조사원 파악, 대체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 독려 ? 경제통합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및 전파 ? 기타 사업체조사에 관한 제반 업무 총괄 조사관리자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 파악 및 조사독려 ? 대체 조사원 교육, 불응사업체 조사 지원 등 ? 담당조사원의 복무관리, 조사원 교육 및 현장조사 지도 ? 작성된 조사표류 내용검토 및 정리 ? 수정?보완이 필요한 조사표류에 대해서 조사원에게 이행요구 조사지원관리자 ? 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명부 입수 및 정리 ? 지도공무원 및 총관리자 지시를 받아 조사업무 지원 ? 사업체조사 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 ? 사업체조사 교육준비 및 사업체조사 진도 입력 ? 조사요원 접수, 선발, 등록, 통지 등 관련업무 수행 등 조사원 ? 사업체 방문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조사구요도 및 사업체명부 수정?보완 ? 완료된 조사표 내용검토, 정리 및 제출 ○ 실사지도(’18.2.6. ~ 4.5.) :현장조사 및 입력?내검기간 포함 - 기본방향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실사지도반 편성?운영 ?사업체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실시 - 운용 방안 ? 재개발 추진 등으로 신규 건물건축 및 사업체 변동이 많은 지역 ? 사업체 밀집지역, 오피스텔 및 재래시장 등 조사취약지역 집중지도 6 자료입력 및 내용검토 ○ 입력 및 내검 기간 : 2018. 3. 15. ~ 4. 5. (16일간) ○ 입력장소 : 구별 지정장소 ○ 입력내검원 : 1인 1일 입력 업무량은 260개 사업체 기준 ※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지원관리자 중 전산입력 가능자 활용 ○ 입력방법 : 입력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별로 자체 입력 및 검토 7 예 산 ○ 소요예산(단위 : 천원) 구 분 편 성 예 산 비 고 계 시 비 국비지원 합 계 2,795,317 2,159,716 635,601 조사원임금 821,360 679,388 141,972 수 용 비 1,954,065 1,478,528 475,537 조사원 도급비 포함 여 비 7,542 - 7,542 기 타 12,350 1,800 10,550 보험료 등 ○ 조사요원 수당 전액 시비 및 국비 지원(붙임 참조) - 조사요원(도급조사원, 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및 입력내검원) 수당은 시비 및 국비 지원 - 사무용품비, 교육참석여비, 실사지도여비 일부는 시비 및 국비를 지원 (기타 비용은 자치구 자체 예산활용) ○ 사업체 급증 등 추가예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사유 및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시에 서면으로 요청 8 조사구요도 등 제출 ○ 제출대상 - 기본도, 조사구요도, 부분확대도 및 전개도 각 1부 ○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18. 4. 12.(목)까지 - 제출장소 :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팀 (☎ 042-481-2517, 3682) Ⅳ 행 정 사 항 ○ 기관별「자체 실시계획 계획」 수립 및 시행 - 자치구에서는 시 종합시행계획을 참조하여 기관별 실정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교육장소 확보 준비(2017. 12. 29(금)까지 시로 통보) - 조사요원 교육장소와 관련 준비물을 사전 확보 ○ 조사용품(사무용품) 배부 및 관리에 유의 - 사업체조사 지도(기본도, 조사구 요도, 부분확대도, 전개도 등) 수량 이상 유무 확인 및 필요 시 즉시 재작성 요구 ※ 통계청 공간정보서비스팀(☎ 042-481-2372, 2246, 2517) - 사업체명부 등 조사용품 및 사무용품 관리에 특히 유의 ?예산재배정 등으로 구에서 작성?제작하여 사용하는 인사장 등 조사용품과 사무용품 ※ 조사를 마친 다음 조사원증은 반드시 반납 받아 폐기처리 별첨 : 조사업무량, 조사요원 및 예산배정(안) Ⅴ 세부추진일정 업무단계 일 정 수행업무 수행 기관 세부시행계획 수립및시행 ~'17.12.23. ?조사원 인력 및 일정 등 확정 통보 ?인력관리 및 관련예산 집행지침 등 시행 통계청 서울시 자치구 ? 조사표류 작성, 유인 및 배부 ’18.1.1.2.~1.26. ?조사표류 작성, 유인 및 배부 지침서, 사례집, 사업체명부, 조사표 등 통계청 ? 조사요원 채용 1.2. ~ 1.12. ?조사요원 모집 및 채용 자치구 ? 교관단?조사요원 교육 훈련 1.11. ~ 1.30. ?교관단 훈련(1.15.~1.16., 기간중 2일) ?조사요원 교육(1.17.~1.30., 기간중1일) 통계청 서울시 ? 업무량배정 2.2., 2. 5. ?자치구별 조사원 업무량 배정 자치구 ? 현장조사 2.6. ~ 3.7. ?현장조사 실시(2. 6.~3. 7.) 2.14.~17일간 조사중지 ?조사표 정리(3. 8.~3. 9.) 자치구 ? 입력 및 내용검토 3.15. ~ 4. 5. ?자치구별 입력요원이 조사표 입력 및 현지내검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지도 자치구 ? 모집단 제공 4.9. ~ 4.20. ?관련 경제통계 연간조사 표본틀 제공(4. 20.) 통계청 ? 종합내검? 분석 잠정결과 공표 4.9. ~ 12.31. ?본부 종합내검 및 수준점검 ?규모별, 지역별 자료 집계 및 분석 ?잠정결과 공표(9월) 통계청 서울시 ? 보고서 발간 12.31.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 ?kosis 등재 및 온라인 간행물 공표 통계청 서울시 [붙임 1] 《 자치구별 조사대상 사업체수 》 (단위 : 개) 행정구역명 전체사업체수 (A+B) 현장조사대상 사업체수 (A) 1인 사업체수 (B) 비 고 서 울 시 877,591 709,089 168,502 종 로 구 44,660 32,534 12,126 중 구 71,261 56,721 14,540 용 산 구 23,421 18,350 5,071 성 동 구 28,488 23,314 5,174 광 진 구 26,843 21,322 5,521 동대문구 33,568 26,399 7,169 중 랑 구 25,541 20,397 5,144 성 북 구 25,208 20,076 5,132 강 북 구 19,297 15,068 4,229 도 봉 구 16,657 13,246 3,411 노 원 구 23,792 19,166 4,626 은 평 구 24,109 18,720 5,389 서대문구 20,024 15,960 4,064 마 포 구 41,576 34,492 7,084 양 천 구 25,464 20,339 5,125 강 서 구 35,389 29,315 6,074 구 로 구 39,807 31,648 8,159 금 천 구 34,077 28,381 5,696 영등포구 49,151 39,382 9,769 동 작 구 21,099 17,191 3,908 관 악 구 27,462 22,316 5,146 서 초 구 54,428 45,129 9,299 강 남 구 87,805 75,347 12,458 송 파 구 49,166 40,896 8,270 강 동 구 29,298 23,380 5,918 개인운수업체(999조사구 사업체)는 제외함, 현장조사원 업무량 : 1인 사업체 50개/일(명부만 확인), 조사대상사업체 27개/일(조사표 작성) [붙임 2] 《 자치구별 조사요원 배정내역 》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총관리자 조사 관리자 조사지원 관리자 조사원 입력 내검원 합 계 1,718 25 181 56 1,190 264 종 로 구 84 1 9 3 58 13 중 구 134 1 14 4 96 19 용 산 구 47 1 5 2 31 8 성 동 구 57 1 6 2 39 9 광 진 구 54 1 6 2 36 9 동대문구 65 1 7 2 45 10 중 랑 구 50 1 5 2 34 8 성 북 구 50 1 5 2 34 8 강 북 구 38 1 4 1 26 6 도 봉 구 35 1 4 1 23 6 노 원 구 48 1 5 2 32 8 은 평 구 48 1 5 2 32 8 서대문구 41 1 4 1 27 7 마 포 구 83 1 9 2 57 13 양 천 구 50 1 5 2 34 8 강 서 구 69 1 7 2 49 10 구 로 구 76 1 8 2 54 11 금 천 구 67 1 7 2 47 10 영등포구 94 1 10 3 66 14 동 작 구 45 1 5 2 29 8 관 악 구 55 1 6 2 37 9 서 초 구 105 1 11 3 75 15 강 남 구 170 1 18 5 122 24 송 파 구 95 1 10 3 67 14 강 동 구 58 1 6 2 40 9 [붙임 3] 《 기관별 예산재배정(안) 》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조사관리 인건비 조사요원 도급비 연금 및 보험료 여 비 조사용품 합 계 2,704,483 1,863,837 762,176 53,568 6000 18,902 종 로 구 132,163 90,842 37,521 2,637 240 923 중 구 210,817 150,360 54,866 3,856 240 1,495 용 산 구 74,002 48,554 23,079 1,622 240 507 성 동 구 89,756 61,084 25,982 1,826 240 624 광 진 구 85,018 56,385 25,982 1,826 240 585 동대문구 102,350 70,481 28,884 2,030 240 715 중 랑 구 78,740 53,253 23,079 1,622 240 546 성 북 구 78740 53,253 23,079 1,622 240 546 강 북 구 59,944 40,723 17,345 1,220 240 416 도 봉 구 55,206 36,024 17,345 1,220 240 377 노 원 구 75,581 50,120 23,079 1,622 240 520 은 평 구 75,581 50,120 23,079 1,622 240 520 서대문구 64,564 42,289 20,176 1,417 240 442 마 포 구 130,584 89,276 37,521 2,637 240 910 양 천 구 78,740 53,253 23,079 1,622 240 546 강 서 구 108,667 76,746 28,884 2,030 240 767 구 로 구 119,684 84,577 31,787 2,235 240 845 금 천 구 105,509 73,614 28,884 2,030 240 741 영등포구 147,917 103,372 40,424 2,841 240 1,040 동 작 구 70,843 45,421 23,079 1,622 240 481 관 악 구 86,597 57951 25,982 1,826 240 598 서 초 구 165,249 117,468 43,326 3,045 240 1,170 강 남 구 267,399 191,082 69,308 4,871 240 1,898 송 파 구 149,497 104,939 40,424 2,841 240 1,053 강 동 구 91,335 62,650 25,982 1,826 240 637 예산재배정액은 명부확정(1월중순) 및 통계청 국비자금 재배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 조사요원 일자별 채용기간 》 조사관리자 근무일수 : 22일(아래그림의 일수), 지급일수 : 27일(아래그림의 일수) 일_1.28 월_29 화_1.30 수_31 목_2.1 금_2 토_3 업무량 배정 1 1 일_4 월_5 화_6 수_7 목_8 금_9 토_10 업무량 배정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2 1 2 3 4 2 3 4 5 6 7 일_11 월_12 화_13 수_14 목_15 금_16 토_17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제외 공휴일 공휴일 공휴일 5 6 8 9 10 일_18 월_19 화_20 수_21 목_22 금_23 토_24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7 8 9 10 11 11 12 13 14 15 16 일_25 월_26 화_27 수_28 목_3.1 금_2 토_3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12 13 14 15 17 18 19 20 21 일_4 월_5 화_6 수_7 목_8 금_9 토_10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현장조사 조사표류정리 조사표류정리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 조사원은 현장조사 기간 중 25일(공휴일 포함) 산정, 교육 1일 별도 실시 입력·내검원 근무일수 : 16일(아래그림의 일수), 지급일수 : 19일(아래그림의 일수) 일_3.11 월_12 화_13 수_14 목_15 금_16 토_17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1 2 1 2 일_18 월_19 화_20 수_21 목_22 금_23 토_24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3 4 5 6 7 3 4 5 6 7 8 일_25 월_26 화_27 수_28 목_29 금_30 토_31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8 9 10 11 12 9 10 11 12 13 14 일_4.1 월_2 화_3 수_4 목_5 금_6 토_7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입력 및 내검 13 14 15 16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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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기준 사업체조사 종합실시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통계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14194 생산일자 2017-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재일 (02-2133-4286) 관리번호 D0000032458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통계 > 통계조사분석관리 > 자체통계작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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