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회복지법인 라파엘클리닉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현지점검 일정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다. 보건의료정책과-40369(2017.12.20.) 3. 사회복지사업(무료진료 및 재난구호 분야)을 목적으로 허가된 귀 사회복지법인의 조직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준비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2/26 김순희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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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4373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779
D00000324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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