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989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일자리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안미희 최영무 배현숙 12/22 엄규숙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의원 외 22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추진경과 ○ ’17. 12. 1. : 김혜련 의원 외 22명 발의(통계의 작성·관리) ○ ’17. 12. 18. : 제277회 임시회 원안가결 ?? 시의회 의결사항 ○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 조례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통계의 작성·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경력 유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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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989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미희 (02-2133-5032) 관리번호 D000003244582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