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189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아 김윤하 최한철 12/22 안준호 협 조 「서울특별시립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17.11.13 :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창섭?박운기 의원) ’17.11.23 : 제27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수정의결) ’17.12.20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의결 안건 집행부 이송 개정안 주요 내용 기금심의위원회 회의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 등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 규정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위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대면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 검토 의견 : 수용 (공포 추진) 기금의 신축적 운용 및 긴급한 사안의 대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서면심의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 수용 ※ 집행부 의견(서면심의 예외사유 규정 필요) 반영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조례개정안 원안 조례개정안 수정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④ (생략)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생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출석 (회의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 향후 계획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12. 22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8. 01. 04 붙 임 1.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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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189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아 (2133-2682) 관리번호 D0000032440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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