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8377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진영 류경희 장화영 12/22 代이혜경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1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송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발의자 ○ 김구현 의원 ?? 제정사유 ○ 시장이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없이 서올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 그간 추진경과 ○ 입법 발의(’17.11.6.)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17.11.28.) ○ 시의회 본회의 의결(’17.12.20.) ○ 제정조례안 이송(’17.12.20.) : 시의회 → 서울시 ?? 주요내용 ○ 시장이 수립한 계획을 지체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시의회 의결내용 ○ 동 조례개정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정책 및 지원으로 중요성을 지니므로 서울시의 조속한 기본계획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과 방침을 보고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전원 조례개정안에 동의 ?? 우리시 검토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서울시가 예술인을 위해 제4조 및 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 서울시의회는 주민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정책 또는 방침에 대해 보고 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개정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12.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12.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8.1.4.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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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일부개정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8377 생산일자 2017-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2133-2561) 관리번호 D00000324487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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