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씨티은행장 (경유) 제 목 체납자 압류채권 압류해제 요청(이승)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압류채권 및 해제대상 체 납 자 체납내역(원) 압 류 채 권 해 제 사 유 압류기관(계좌번호) 압 류 일 자 이 승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13,956,850 씨티은행 -2017.03.17 2017.12.20. 전액 납부 붙임 : 채권압류해제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12/21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00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4261353
20210926051631
본청
38세금징수과-30009
D000003243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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