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방업무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과-8291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허용석 代황인공 오임석 代이행용 12/21 송천헌 협 조 2018년 소방업무 추진계획 2017. 12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소방업무 추진계획 효율적 소방 안전관리를 위한 “2018년 소방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화재예방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방향 ○ 시설물 점검 철저로 화재발생 미연 방지 ○ 소방설비의 기능유지 및 정기점검을 통한 관리 철저로 유사시 활용도 제고 ○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습득 및 초등진화로 인적, 물적피해 최소화 ○ 효과적인 방화관리를 위한 각 부서별, 동별 화기단속 책임자 지정운영 ?? 소방시설 ○ 건 물 : 관리동 및 동물사 185개동(소방시설점검대상 30개소 49,721㎡) ○ 소방시설 구 분 명 칭 규 격 수 량(개) 비 고 소화설비 소화기 분 말 923 자동확산:23개 하 론 6 CO2 20 소화전 옥 내 63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열,연기 1,021 수신반 P형1급 23 R형 1 발신기 P형1급 120 시각경보기 각종 33 선형감지기 감지선형 11,381m 지하구 피난설비 유도등 소, 중, 대 424 소화활동설비 연결살수설비 E형 19 지하구 ※ 관리동 및 동물사 별 소방시설 세부사항은 별첨 Ⅱ 2017년 주요성과 ?? 종합정밀점검 ○ 기 간 : 2017.4.18.~1.21.(4일간) ○ 내 용 : 외부 전문점검업체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 지적사항 9건 조치완료 및 소방서 통보(2017.5.29.) ?? 작동기능점검 ○ 기 간 : 2017.10.31.~11.3.(4일간) ○ 내 용 : 외부 전문점검업체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실시 ○ 점검결과 : 지적사항 12건 조치완료 및 소방서 통보(2017.12.4.) ?? 동절기 화재예방 특별점검 ○ 기 간 : 2017.12.13.~12.14(2일간) ○ 내 용 : 개별난방기구 사용 실태 및 소방시설(소화기, 소화전) 점검 ○ 점검결과 : 대공원 사무실 52개소 점검후 개별난방금지 현장 계도 ?? 소방훈련 및 교육 ○ 2017.4.11. 화재예방활동 강화 및 시설관리 철저 요청 ○ 2017.9.4. 및 9.11.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 2017.11.8. 직원 소방훈련 실시(소방서 합동 및 산불진압훈련) 소화기 사용법 교육 소방차 출동 화재진압 훈련 Ⅲ 2018년 추진계획 ?? 화기단속 책임자 지정 운영 ○ 임 무 : 관할 구역내의 화재예방 및 발생에 대한 책임부여 ○ 지 정 : 관리사무소, 동물사 등 (건물별 책임자 별첨) - 정 : 실?과장, 각 구획별 최고책임자 - 부 : 총괄담당 및 담당자 ?? 소방시설 유지관리 책임구분 ○ 건축시설팀 : 소방건축분야(방화벽, 방화문, 방염처리 등) ○ 기계?화공팀 : 소방기계분야(소화전,소화기,스프링클러,가스및유류저장탱크 등) ○ 전기시설팀 : 소방전기분야(감지기, 유도등, 수신기, 발신기 등 전기분야 등)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목 적 :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 ○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 별첨 ?? 소방훈련 및 교육 ○ 직원에 대한 연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 내 용 : 소화요령(소화기,소화전 사용방법), 화재통보요령, 피난요령, 화재를 가상한 위기대응훈련 및 기타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 합동소방훈련 : 연1회 관할소방서와 협의 후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종합정밀점검 : 상반기 외부전문업체에 의한 정밀점검실시 -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의 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하반기 외부전문업체 또는 자체에 의한 작동기능점검 - 소화기구, 경보설비, 소화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의 기능점검 ○ 자체점검 : 일일, 주간, 월간점검 및 동절기 등 특별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소방시설물의 외관 상태 및 기능, 작동 이상유무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조치 - 외부전문업체 지적사항 및 자체점검시 불량 사항 중 경미한 사항(감지기, 경종, 소화기 교체 등)은 자체 인력(공무직) 보수 - 노후 소화기(내용연수 10년 이상 경과)는 신품 소화기 구매후 필수 교체 ??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 화기사용제한 : 공사중 화기(용접 및 소각)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 수령후 사용 ○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화기사용 공사장에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첨부 1. 소방계획서(자위소방대 포함)1부. 2. 화기단속(소방안전)책임자 지정현황 1부. 3.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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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기단속(소방안전) 책임자 지정현황(2017.1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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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2018)(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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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업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8291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용석 (02-500-7437) 관리번호 D000003242870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소방설비점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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