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 위촉

문서번호 총무과-21406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성제 박병현 代박병현 12/21 유재룡 협 조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위촉 2017. 12. 한강사업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 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 위촉 2018년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성공적 기획·추진을 위해 역량있는 총감독을 조기에 선임하여 기획 완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Ⅱ 축제개요 ? 축 제 명 :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6회차) ? 축제기간 : 2018. 7월 중순 ~ 8월 중순 (약 31일간) ? 슬 로 건 : 한강이 피서지다! ? 장 소 : 한강수상 및 11개 한강공원 전역 ? 추진방법 : 총감독 등 전담 추진팀 구성, 전문가 자문단 활용 ? 소요예산 : 1,165백만원 ? 프로그램 : 3개 테마(시원·감동·함께한강) 약 80여개 프로그램 Ⅲ ’18 한강몽땅 총감독 위촉 ? 2018 한강몽땅 총감독 위촉대상 - 성 명 : 윤 성 진 - 위촉기간:’18.1.1~ ’18.12.31(1년간) ◈ 서울시 민간전문가 연봉책정 기준 - 보수기준 : 예산, 기간에 따라 연봉상한액 내에서 총보수액 결정 ? 재위촉 사유 ?서울시 축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프로젝트 기간 중 시설조성, 문화·수상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총괄 기획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축제전문가로서 ’14~’17년간 한강몽땅 총감독을 맡아 매년 괄목할만한 성과 및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한 프로젝트 개선역량이 충분하고 ?향후,서울시 대표축제로서의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 및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름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연속성이 필요한 시점임을 고려하여 재위촉 < 총감독 프로필 > Ⅳ 총감독 운영요건 ? 주요업무 - 서울시 기본방향에 따른 총괄 기획방향 수립, 명칭검토 - 축제 킬러콘텐츠 개발 및 세부 프로그램 총괄 - 시민참여 확대, 민간투자 확대, 관광 프로그램 발굴 등 - 대내외 보고회 및 설명회 브리핑, 기획보도 등 홍보 지원 -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근무방법 : 비상근 근무 - 몽땅 축제 개최 5개월 전까지(’18. 1~ ’18. 2) : 주 1일 이상 - 5개월 이후부터 여름축제 개막 전까지(’18. 3 ~ ’18. 6) : 주 2일 이상 - 몽땅축제 기간 중(’18. 7 ~ 8) : 주 3일 이상 - 몽땅축제 종료 후(’18. 9 ~ 12) : 주 1일 이상 ※ 사무공간 지원(본부 2층 한강몽땅 추진 상황실 활용) ? 지급보수 - 계약형식 : 한강사업본부와 총감독간 약정체결 - 보수책정근거 ?한강몽땅 여름축제는 서울시 타 축제와는 달리 장기간(31일간) 개최 및 11개 한강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스펙트럼의 경험이 필요하고 ?다양한 구조의 사업추진형태(시민기획,민간협력,공공협력) 및 80여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사업별 검토·협의 및 조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수 책정 - 보수지급 : 월별 진도표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 《월별 진도율》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무일수 4 5 8 8 10 8 12 15 4 4 5 4 진도율(%) 5 10 20 30 40 50 65 80 85 90 95 100 ▶ 총 근무일수 87일을 기준으로 진도율 산정 <월별 추진업무 참조> - 월별 추진업무 세부내역 주 요 업 무 1월 (5%) -4- ? 한강몽땅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시민기획 프로그램 설명회 및 공모 ?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18 한강몽땅 기본 방향 구상 ? 관광 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 발굴 2월 (10) -5- ? 시민기획 프로그램 선정 ? 청년 축제 코디네이터 모집 등 총괄 ? 기업 및 민간 협찬 프로그램 협의 ? 민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신규 및 기존 사업 계획 수립 3월 (20%) -8- ? 시민기획 프로그램 추진 사업 조정 ? 청년축제 코디네이터 사업?현장 교육 ? 주요 프로그램 확정, 홍보 방향 설정 4월 (30%) -8- ? ‘18 한강몽땅 추진 계획 수립 ? 시민기획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 시민기획 사업 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신규 및 기존 사업 세부 계획 협의 5월 (40%) -10- ? 시민기획 협약 체결 및 사업 구체화 ? 청년 코디네이터 사업별 배정 ?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확정 ? 홈페이지 오픈 및 사업별 홍보 시작 6월 (50%) -8- ? 기자설명회 개최 ? 몽땅 홍보 시작 및 온라인 예약 ? 종합 상황실 오픈 및 운영 7월 (65%) -12- ? 한강몽땅 여름축제 현장 점검 ? 시민기획 최종 점검 및 협의 ? 한강몽땅 여름축제 시작 8월 (80%) -15- ? 한강몽땅 여름축제 실행 ? 사업별, 장소별 행사 개최 ? 한강몽땅 여름축제 폐막 9월 (85%) -4- ? 한강몽땅 여름 축제 사업별 결과 보고 ? 여름축제 평가회 개최 ? 사업별 만족도 조사 (시민기획, 코디네이터 등) 10월 (90%) -4- ? 한강 몽땅 여름 축제 백서 제작 ? 한강몽땅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18년 평가 및 19년 계획 구상) 11월 (95%) -5- ? 19 한강몽땅 사업계획 구상 12월 (100%) -4- ?19 시민 아이디어 공모준비 ?19 한강몽땅 사업계획 개요정리 등 ? 결격 및 해촉사유 ? 시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 윤리규정을 위반한 때 ? 금고이상의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천재지변 등에 따라 당해연도 축제 개최가 곤란한 경우, 그 개최여부의 판단 등은 시와 총감독이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상황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약정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또는 총감독이 약정해지를 원하는 경우(약정해지시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 ? 기타사항 - 약정 체결 전 윤리규정(안) 준수 동의서 징구 - 약정 해지시 급여 회수 여부 ? 천재지변 및 시의 사정에 따라 당해연도 축제 미개최 결정 또는 총감독 사정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 기 지급된 연봉은 회수하지 않고 이후 지급될 급여는 협의하여 지급여부 결정 ? 총감독 귀책사유에 따라 더 이상 약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당해연도에 기지급된 급여를 회수하고 이후 지급될 연봉은 미지급 Ⅴ 향후일정 ? ’18 한강몽땅 총감독 약정계약 체결 : ’17. 12월 ? ’18 한강몽땅 여름축제 사업추진 : ’18.1. ~ 붙임 : 1.「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총감독 수행에 관한 약정서(안)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서 약 서 1부. 4. 위 촉 장 1부. 끝.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총감독직 수행에 관한 약정서(안)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이하 “본부” 라 한다)와 윤 성 진(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이하 “한강몽땅축제”라 한다)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약정기간) 기간은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약정 종료일 이후 재약정 할 수 있다. 제2조(보수지급) 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으로 하고 보수지급은 월별 진도표에 따라 “계약상대자”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수는 약정기간 중 총감독직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회의참석수당, 자문료 및 업무추진비 등 일체를 포함한다. 제3조(임무) ① “계약상대자”는 “한강몽땅 축제”의 총감독으로 “본부”가 지정하는 사항을 전담하여 한강몽땅 축제 총괄 기획, 프로그램 구성 등을 담당한다. ② 본 약정에 따른 세부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한강몽땅 축제 구상에 따른 총괄 기획 2. 한강몽땅 축제 대표콘텐츠 개발 및 세부 프로그램 총괄 3. 주요 프로그램의 발굴, 그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지원 4. 대내외 기자 설명회 브리핑, 언론 기획보도 등 홍보 지원 5. 관련기관 협의 및 서울시 보고 등 총감독으로서 요구되는 대외 활동 6. 기타 한강몽땅축제 관련 회의의 주관, 축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와 “본부”의 요청 사항에 대한 협조 등 제4조(근무 형태) ① “계약상대자”는 한강몽땅축제 개최 5개월 전까지 주 1일 이상, 5개월 이후부터 축제 개막 전까지는 주 2일 이상, 축제 기간 중에는 주 3일 이상, 축제 종료 후에는 주 1일 이상을 서울시(한강사업본부)로 출근하여야 한다. 단, 축제 진행상황에 따라 “본부”와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축제 현장 점검, 민간 및 타 기관 협의, 축제 프로그램 참석 등 그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한 경우에 동 출장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본다. 제5조(의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한강몽땅축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제의 기획과 추진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본부”에 사전 보고 및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본부”에게 “한강몽땅 축제” 진행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지며, 이때 “본부”는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한강몽땅 축제”의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청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해지) “계약상대자”가 “한강몽땅 축제”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는 별도의 최고없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부”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본부”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총감독직 수행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때 다. 형법 등 기타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판결 및 구속수사 중인 경우 라. 천재지변, 기타 총감독과 관계없는 상황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약정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약정해지시 대가 회수 등) ① “계약상대자”가 제6조 가항부터 다항에 따라 동 약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기 지급된 대가를 “본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6조 라항에 따라 한강몽땅 축제 개최가 불가한 경우, 축제개최 불가결정 이후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대가에 대하여서는 “본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지급여부 등을 정한다. 제8조(권리 양도 및 보안) ① 본 약정에 따른 결과로 생산된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본부”가 갖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대한 보안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9조(약정 외 사항 등) 본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본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소송의 관할) “본부”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본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약정서 작성) 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본 약정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한강사업본부”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1004 총감독 윤 성 진 (인)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자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자문단, 협의체 구성 시 활용을 위한 인력풀 구축 ○ 서울시 민간전문가 현황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현직, 생년, 성별, 시정 관련 소속 단체명 ○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직종, 학·경력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3년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 보유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목적으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삭제 또는 오류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3 서 약 서 본인은 2018년 1월 1일부로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2018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으로 활동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고 본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2018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으로 알게 된 각종 정보와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위촉중은 물론 위촉만료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2018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으로 활동함에 있어 대상 직무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절차를 준수한다. 4. 나는 2018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2017 년 12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 약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4 위 촉 장 윤 성 진 귀하를 서울특별시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8.1. 1 ~ 2018.12.31) 2017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 한강몽땅 여름축제 총감독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406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제 (02-3780-0710) 관리번호 D0000032435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시민문화교류사업 > 행복몽땅프로젝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