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20948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한효철 윤봉수 12/21 김용준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 위반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적용법규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0]의 2 개별기준 라목 1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1부. 비 고 - 과태료 30만원(지연신고기간 1개월 미만)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오준엽 계 급 성 명
14257719
20210926051631
본청
예방과-20948
D000003243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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