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사항 변경 요청 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계획·운영실적 등의 보고) 및 시행규칙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서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소재지 이전에 따른 지정사항 변경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센 터 명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 이한승) 운영법인 (사)청년여성문화원(대표 : 진민자) 운영기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소 재 지 서초구 강남대로37길 12-3 서초구 강남대로 216 변경사유 운영시설인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설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소재지 이전 ※ e새일시스템 지정사항 변경 별도 요청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1부. 3. 지정 관련 증빙서류 3부. 4. 현장실사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가족부장관(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고용노동부장관(여성고용정책과장) 주무관 안미희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전결 12/21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38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2 /전송 / anmihee@seoul.go.kr / 부분공개(5)
14257089
2021092605163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3843
D000003243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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