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444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수미 장윤석 송호재 12/21 정유승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2017. 12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위·수탁 협약 변경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4조 ○ 수탁기관 : (재)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수) ○ 위탁기간 : ’16. 4. 6 ~ ’17.12.31 ○ 운영인력 : 7명(현원 5명) 구분 센터장 팀장 매니저 비 고 일반직 - 2 1 2명 퇴사 계약직 - - 2 ‘17.12월말 계약종료 ○ 위탁사무 ※ 조례 제25조(종합지원센터의 기능)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한 주택재고?택지 등 자원조사 및 관리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육성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네트워크 사업 ○ ’17년 예산 : 668백만원(인건비 237, 운영비 36, 사업비 395) ?? 협약 변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위탁기간 일시연장) · 민간위탁 추진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 가능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주택정책과-19209호, ’17.10.20) ○ 변경사유 붙임 : 위·수탁협약서 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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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따른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444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324303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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