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987 결재일자 2017.1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정소연 정순은 유보화 12/21 김인철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2017. 12 행정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공포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개정 경위 ?? ’11.07.28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제정 ?? ’17.09.07 :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 ’17.12.20 : 제277회 정례회 원안가결 Ⅱ 개정 사항 ??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규정(안 제6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중략).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Ⅲ 주요 내용 ??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으며,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Ⅳ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계획 ?? ’17.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 ?? ’18. 1. 4 : 조례안 공포 붙 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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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7987 생산일자 2017-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연 (02-2133-5832) 관리번호 D0000032430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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