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8회>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2282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박희정 김은선 이정수 12/20 서정협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현숙 정보서비스과장 김지안 <제8회>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12. 서울도서관 <제8회>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관내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서울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8회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11.21.(화) 10:00-12:00 ? 장 소 :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4층) ? 참석위원 : 총 8명 -당연직(1) : 부위원장(이정수 서울도서관장), -위촉직(7):김선희(양천도서관장), 이진우(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김호식(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장), 김자영(천일어린이도서관웃는책 관장), 정재영(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부장), 소병문(서울우신고등학교 교사), 고재민(수원과학대학교 교수) ?? 보고 안건 ? 2017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 제2차 서울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경과보고 ?? 심의 안건 ?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개정 1.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 서울도서관 회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3.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4.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심의 결과 : 총 4개안(원안가결 3, 수정가결 1) 1.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울도서관 운영을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의결사항 : 원안가결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개관 및 휴관) ①항 2. 법정공휴일(토·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제3조(개관 및 휴관) ①항 2.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단,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정확한 휴관일 명시 2. 서울도서관 회원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서울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 중 일부 모호한 조항을 정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이해를 돕고 서울도서관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의결사항 : 원안가결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조(회원자격) ① 회원증 발급은 서울도서관 웹 회원이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회원증 발급) ① 회원증 발급은 서울도서관 웹 회원이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규정 조항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회원자격”이 아닌 “회원증 발급”으로 수정하여 시민에게 명확하게 안내 ③ 제1항에 의한 회원에 한해서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③ 삭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명확한 항목 삭제 ④ 관외대출회원은 다음 서류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외대출회원은 본인이 직접 다음 서류를 제시 후 신분을 확인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대출회원 자격을 가진다. 이때 신분증 및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방문’, ‘원본으로 제시’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원증 대리 발급 및 신분증의 사본 제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수정 ⑤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회원가입 시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제시한다. ⑤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증빙서류를 제시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의사소견서 등, 산모(출산 후 12개월 이전)는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임산부에 대한 대리발급을 추가하여 신체적 약자의 범위확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⑥ 4항의 대리인을 통한 가입 시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등,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⑥ 대리인을 통한 회원 가입 시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 신분증, ?항의 위임자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의 범위 확대 필요 제9조(회원의 의무) ② 회원증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②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진다. ③ <신설>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도서관의 이용 및 공지사항의 고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갱신이 필요 ※ 대출 가족회원증 제도 검토 후 2018년 정보서비스위원회에 상정 예정 3.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서울도서관 자료 대출 서비스 등을 확장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도서관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 의결사항 : 수정가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가 결 제6조(열람 및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서울자료실 및 세계자료실 대사관 기증자료 제6조(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하지 아니한다. 1. 서울자료실 자료, 세계자료실 대사관 기증자료, 장애인자료실 및 디지털 자료실 일부자료 제6조(열람 및 대출 제한)으로 가결하고 열람제한 등은 추후 논의 제8조(대출권수) ① 대출자료의 책수는 일반도서는 1회에 3책, 비도서자료는 1회에 3점, 전자책은 1회에 5권 이내로 한다. 단, 비도서자료는 영화, 애니메이션에 한 한다. 다만, 서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8조(대출권수) ① 대출자료의 책수는 최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도서는 1회 5책 2. 비도서자료는 1회에 3점(단, 비도서자료는 영화, 애니메이션에 한 한다) 3. 전자책은 1회에 5책 4. 장애인 대출은 제12조(장애인의 대출)에 따른다. 다만, 서울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대출자료 수를 확대하여 이용 편의 제공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9조(대출예약) ① 도서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예약을 통하여 해당도서 반납 시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단, 대출정지중이거나 연체 중인 도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할 수 없다. 제9조(대출예약) ① 도서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예약을 통하여 해당도서 반납 시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단, 대출정지중이거나 연체 중인 도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할 수 없다. 또한 비도서자료는 예약할 수 없다. 비도서자료 예약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새로 명시 제10조 (대출기한) 도서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 이내로 하며, 비도서 자료와 전자책의 경우는 7일 이내로 한다. 제10조 (대출기한)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 포함 15일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은 제12조 (장애인의 대출)에 따른다. 대출기간 상이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여 대출기간 통일 제12조(장애인실의 대출) ? 장애인실의 자료는 점자도서, 큰글자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② 점자도서의 대출기간은 1회 5책 30일로 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대출규정에 따른다.(누락된 부분) 제12조(장애인의 대출) ? 삭제 ② 장애인의 자료 대출 수는 ?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1회 7책 3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없으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대출규정에 따른다. 장애인자료실이 아닌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자료대출수 및 기간 설정 필요 ④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1-6급), 그 외 중증장애인(1-3급)뿐만 아니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장기요양 1-2등급), 국가유공상이자 중 중증장애인(1-3급)은 도서관법 제43조 2항에 근거해 무료 우체국 택배로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다. ④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1-6급), 그 외 장애인(1-5급)뿐만 아니라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장기요양 1-5등급), 국가유공상이자 중 장애인(1-5급)은 「도서관법」 제43조 2항에 근거해 무료 우체국 택배로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책나래 서비스의 장애인 무료택배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개정 제17조 (반납)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이 퇴직?휴직?정직?전출 및 장기해외파견?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반납)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이 서울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 제7조 (회원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상실 사유를 현실에 맞게 수정 제24조 (자료실 내 PC 이용 제한) ② 제1항을 위반하여 1회 적발 시 30일 이용 정지 되며, 동일 행위 2회 이상 적발 시 6개월 간 이용 정지 된다. 제24조 (자료실 내 PC 이용 제한) ② 제1항을 위반하여 1회 적발 시 30일 이용 정지되며, 동일 행위 2회 이상 적발 시 6개월 간 이용 정지 된다. 단, PC 이용 정지 사유가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PC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직원과 이용자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시 융통성 있게 운영 4.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서울도서관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보존관리에 힘쓰고자 함 ? 의결사항 : 원안가결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0조(자료 선정기준) 도 2. 고서와 귀중본의 선정기준 가. 한국 책은 1910년 이전에 간행되거나 필사된 것, 중국 책은 1911년 이전, 일본 책은 1867년 이전에 간행되거나 필사된 것을 고서로 한다. 나. 귀중서는 저작의 역사성, 간행과 필사의 역사성, 수량의 한정성, 장정의 특이성, 재화로서의 경제성, 학술연구의 원 자료로서의 가치 등을 참작하여 <이하생략> 제10조(자료 선정기준) 2. 고문헌과 귀중(희귀)서의 선정 기준 가. 고문헌 및 귀중(희귀)서의 선정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기준에 따른다. 나. 그 외 서울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문헌과 귀중(희귀)서는 최대한 수집한다. 문헌 및 귀중본의 선정기준 정비 및 일관성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기준을 준용 5. 이용자 희망도서 라. 출판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컴퓨터, 과학, 신학문 분야는 2년) 5. 이용자 희망도서 라. <삭제> 5년이라는 시간 개념만으로 장서의 소장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서울도서관이 2012년에 개관하여 5년 이상된 자료의 소장률이 낮음 ?? 향후 계획 -개정된 서울도서관 운영규정은 2018. 1. 1. 시행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211천원 ? 산출근거 -회의 참석수당: 100,000원 × 7명 = 700,000원 -속기사 수당 : 200,000원 × 2시간 = 400,000원 -회의자료 제본비: 111,000원 ? 예산과목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1부. 2. 회의자료 1부. 3. 회의록 1부. 4.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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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2282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희정 (02-2133-0224) 관리번호 D0000032422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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